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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5. 26. 20:11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9.부터 ○○○○○○11 소재에서 ○○환경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에게 2017. 4. 24.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7. 5. 2. 환경부의 2017년 폐기물관리분야 정책설명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자진폐쇄 또는 대형화를 유도(설치금지 규모를 시간당 200kg 미만까지 확대권고, 환경부 용역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미비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처리효율 낮음), 인근 시군의 소형 소각시설에서도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연소실 출구온도 부적정 운영 사례가 있어 대기오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신고 수리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7. 6. 1.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2.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신고 수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 청 구 인

청구인이 설치 신고한 이 사건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는 시설로서 피청구인이 염려하는 대기오염 배출허용치를 초과하는 환경오염은 일체 유발하지 않는 시설이고, 청구인은 사업장 내에 소각 후 발생되는 잔재처리를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잔재보관창고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특성상 건설폐기물이 소량 혼합된 상태로 배출된다는 점을 이유로 수탁을 꺼려하고 고액의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에게는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므로 그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설치 신고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심사결과 관계법령 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212113)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상 제한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단지 환경부의 정책과 대기오염의 우려 등 추상적이고 부당한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으로 추진한 용역 결과(‘16), 145개 폐기물소각시설 중 38(26%)시설은 허가용량 대비 125~500%(평균 176%) 초과하여 설치·운영 중이며, 소각시설을 인력에 의한 폐기물 투입(84.2%),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비(1~2개설치) 등으로 대기오염 처리효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설폐기물 배출 현장에서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최대한 분리 배출된 폐기물 중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처리 가능한 폐기물만 사업장내로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건설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선별 등 처리과정을 통해 최대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각시설 설치비 및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약품비와 전력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비 등 유지관리비 또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위탁처리비로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


5. 판 단


. 사실의 인정

1) 청구인은 2016. 7.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한 사실이 있다.

- 최초허가 : 2012. 7. 9.

- 상호대표 : ○○환경산업() ○○

- 소 재 지 : ○○○○○○11(○○174-4, -6, -7)

- 사업장부지규모 8,276, 허용보관량 12,000, 보관시설면적 1,292.5,

2) 청구인은 2017. 4 24.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 신 고 인 : ○○환경산업() ○○(○○○○○○11)

- 업 종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근 거 :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

- 주요내용

시설명

능 력

소각종류

예상량

(/)

방지 시설명

설치

비용

방지 시설명

용량

소 각

시 설

150

kg/ha

폐지류 : 7.75%

폐목재 : 25%

폐합성수지 : 55%

폐섬유 : 12.2%

180/

반건식세정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250/

250/

3억원

- 첨부서류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준수계획,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계사양서, 소각시설 및 방지설의 도면, 사업장 배치도, 소각잔재 및 비산재 보관창고,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3) 청구인 2017. 5. 2. 청구인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 거부하였다.

- 환경부의 2017년 폐기물 관리분야 정책 설명에 따르면 ‘0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자진폐쇄 또는 대형화로 유도하고 있음

국회에서는 소형 소각시설은 유지관리부실,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설치 금지규모를 시간당 200kg 미만까지 확대 권고하고 있음

환경부 용역 결과에도 인력에 의한 폐기물 투입, 대기오염방지시설 미비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처리효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근 시군의 소형 소각시설에서도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 및 연소실 출구온도 부적정 운영사례가 있어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임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먼저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면,


) 관련법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며, 시장군수는 신고서를 받으면 타 법령 저촉사항 등을 검토하여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서의 제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준수계획 등 신고서류 및 타법 저촉여부 등에 대해 실체적 요건심사를 거쳐야 하는 수리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와 실태조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도록 되어 있는바, 시장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류에 하자가 없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로 인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할 것이다.


2) 이 사건 청구인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피청구인이 수리거부 처분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의 소각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제작설치할 예정으로 대기오염 배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주장함에도 피청구인은 동일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확인 및 검증도 없이 환경부의 권고사항과 대기오염이 발생한다는 막연한 예단만으로 수리를 거부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후 대기오염 배출허용치가 초과하는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사용중지 등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③ ○○농공단지 내에 소재한 유사시설인 ○○환경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대기오염 측정결과 정상수치 이하로 측정되어 초과배출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은 최단거리 취락마을과 628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고, 주변이 수목 등으로 가려져 있어 시야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이면서 이 사건 설치신고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확인이나 검증절차가 없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