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이용‧개발을 제한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련법상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면적 82.11㎡의 4층 건물 위에 9.1m 높이의 광고탑을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위 광고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일치하는 82.11㎡여서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되며,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높이인 4층을 초과함이 인정되며, 또한, 신청지는 마을을 통과하여 농경지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진입로가 3m 정도에 불과하여 위 건축물 건축 시 농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법적 요건을 불비한 이 사건 건축을 불허한 처분에 있어 사실 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전, 544㎡)에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상 4층, 건축물높이 18.4m) 신축을 위해 2010. 6. 8.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획관리 지역의 건축물 제한높이인 4층 위에 9.1m 높이의 광고탑을 추가 설치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행에 지장을 주는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불허하였다.
▶ 청구인 : ○○엔지니어링, 피청구인 : ○○군수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6.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전, 544㎡) 상에 교육연구시설(연구소, 건축면적 82.11㎡)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를 2010. 6.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상기 가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의제처리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 협의를 요청한 결과, 도시과장은 이 사건 건축물이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4층 건물에 광고탑을 추가로 설치하여 건물높이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도로 폭이 협소 교행이 어려워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함을 회신하였다.
다. 상기 나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2010. 6. 24.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하면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광관을 훼손하지 아니해야 하고,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71조 및 청원군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면 옥탑 등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며, 층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개발을 제한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련법상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면적 82.11㎡의 4층 건물 위에 9.1m 높이의 광고탑을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위 광고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일치하는 82.11㎡여서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되며,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높이인 4층을 초과함이 인정되며, 또한, 신청지는 마을을 통과하여 농경지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진입로가 3m 정도에 불과하여 위 건축물 건축 시 농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법적 요건을 불비한 이 사건 건축을 불허한 처분에 있어 사실 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충북행심 20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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