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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2. 2. 13:03

산업재해보상보험 금속가공업 사업서비스업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4. 5. 1.부터  반도체·LCD 장비부품을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최초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6년 보험료율 37/1,000)’으로 적용받다가 제품 가공 등 제조업무를 모두 외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2014. 8. 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하여 2014. 5. 1.로 소급하여 ‘90502 사업서비스업(2016년 보험료율 10/1,000)’을 적용받았다. 청구인은 2016. 8. 22. 피청구인에게 201511월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제품 제조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하게 되었으므로 201511월부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6. 10. 28. 청구인에게 2014. 5. 1.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4. 5. 1.부터 반도체·LCD 장비부품을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최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6년 보험료율 37/1,000)’으로 적용받다가 제품 가공 등 제조업무를 모두 외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2014. 8. 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하여 2014. 5. 1.로 소급하여 ‘90502 사업서비스업(2016년 보험료율 10/1,000)’을 적용받았다.

 

. 청구인은 2016. 8. 22. 피청구인에게 201511월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제품 제조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하게 되었으므로 201511월부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6. 10. 28. 청구인에게 2014. 5. 1.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5월부터 201510월까지 제조업 지원업무, 제조물품 세정 및 포장업무만 수행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러한 사업장 실태를 확인한 후 2014. 9. 29.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인 2014. 5. 1.로 소급하여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해주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 5. 1.부터 ‘90502 사업서비스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던 중 청구인이 201511월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제조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201511월부터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인 20145월부터 201510월까지 소급하여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20145월부터 201510월까지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정밀은 청구인 회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인의 장비 및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했었고,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명의로 출하되는 ○○정밀의 완제품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사업초기부터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사업초기부터 대외적으로도 제조업을 운영해 왔고,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상 2014, 2015년 매출액에도 생산 완제품에 대한 매출액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4. 5. 1.부터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사복명서, 사업실태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 명칭은 주식회사 ○○○○○○, 대표자는 ○○,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판금, 후레임제작으로, 개업연월일은 ‘2014. 4. 9.’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은행나무로 573’에서 경기도 화성시 ○○○○○○○번가길 ○○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판금, 후레임 제작, 엠씨 쁘레너기계 임가공, 부동산 임대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되어 있다.

 

.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인 이○○○○정밀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밀과 2010. 5. 10. 다음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밀을 주식회사인 청구인 회사로 전환하면서 다음의 기본계약서를 계속 사용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수급사업자 ○○정밀(이하 ’)과 원사업자 ○○정밀(이하 ’)간에 다음과 같이 상호계약을 체결한다.

2(제조 위탁내용)

1. 제조 위탁물품에 대한 수량 및 납기는 갑이 발급한 발주서에 기재되며, 발주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며, 발주서에서 정한 사항과 거래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주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납품 방법 및 절차)

납품방법

. 납품은 납품담당자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구매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한 후 입고 처리토록 한다.

. 을은 납품할 실물과 발주서,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납품한다.

7(정산 절차)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사 검사기준에 의거 합격품에 한하여 구매담당자와 협의 후 매월 1회 말일자(20)로 발행한다.

9(검사방법 및 시기)

검사방법

. 제품 위탁물의 검사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실시하며 을은 물품납품시 갑이 제시한 검사기준에 의해 실시된 자체 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 갑은 을의 품질실적과 제조 위탁물의 특성에 따라 관리검사(무검사), SAMPLING 검사, 전부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3(사고피해 및 손해배상)

제조위탁 물품 및 용역공급

. 을이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작업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17(안전책임)

을은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전반적인 행위와 작업진행 전과 후에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불의의) 사고로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및 재산상의 피해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을이 진다.

 

. 청구인은 위 기본계약에 따라 2014. 6. 26.부터 2015. 10. 25.까지 청구인이 ○○정밀에 보낸 발주서 및 2014. 6. 30.부터 2015. 10. 31.까지 ○○정밀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하였는데, 위 발주서에는 도면번호, 품명, 수량, 발주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인 2014. 5. 1.부터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 받았으나, 제조업무를 모두 외주로 진행하고, 청구인은 도면 수령, 프로그램 작업, 세정 및 포장, 납품만 한다는 이유로 2014. 8. 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담당직원은 청구인 회사에 출장을 간 후 2014. 9. 25.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1) 사업장 적용 개요

사업장명 : ㈜○○에프앤디

관리번호 : 914-05-55944-1(성립일 : 2014. 5. 1.)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258-21

현 사업종류 :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25929 그외기타금속가공업

2) 사업장 실태

사업장 업무 개요

- 도면작성 제작(외주) 검사 납품

- 발주서(외주계약 및 내역서)

- 최종생산품 : 프레임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사업개시일 : 2014. 4. 9

- 사업장 등록증상 업태 : 제조(판금, 후레임 제작)

출장확인사항(2014. 8. 7.)

- 보험성립신고 당시 도면작성(프로그램) 후 제작을 포함한 사업장 실태확인서를 제출하여 프레임가공으로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처리된 사실이 있음

- 동 사업장에서 보험성립신고 당시 착오 기재 건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현장에 제작관련 기계 등은 없었으며, 창고 및 빈공간(제품검수를 위한 공간) 외 사무실만 있음을 확인함

- 사업장 담당자에게 제작과정을 외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성립신고 당시 제출한 사업장실태확인서를 착오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 확인을 받음

3) 담당자 의견

상기 사업장은 사업초기부터 제조과정은 없었으며, 도면을 제작하여 제품제작을 발주하여, 그 제품 검사 및 납품만을 행하는 업무로 이를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하고, 보험성립일 2014. 5. 1.자로 산재보험은 ‘90502 사업서비스업’, 고용보험은 ‘75999 그외기타분류안된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은 2014. 9. 29.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4. 5. 1.로 소급하여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다.

 

. 청구인은 201511월 사업장 소재지를 화성시 장안면 장안로 309번가길 28’로 이전하면서 제품 가공 등 제조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하게 되었으므로 201511월부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2016. 8. 22. 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실태확인서에 따르면 작업공정에 원자재절단, 1차 용접, 사상, 1차 가공, 2차 용접, 2차 가공업무가 추가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조사하여 작성한 2016. 10. 10.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실태

사업장 연혁

- 2014. 4. 9.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 2014. 5. 27. 보험관계성립신고 제출[산재보험 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으로 성립처리완료]

- 2014. 8. 4. 소사장제로 외주가공한다는 사유로 사업종류 변경신고서 제출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처리됨.

- 2015. 11. 18. 화성시 ○○○○○○○573 화성시 ○○○○309번가길 26으로 소재지 이전

최종 생산품 또는 서비스

- 판금, 후레임 제작

사업장의 제작 실태

- 사업장의 사업주는 ㈜○○에프앤디(적용 사업종류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와 동일소 재지(화성시 향남읍 은행나무로 573)에서 개인사업장(○○정밀)을 운영(2009. 12. 7. ~ 20 14. 4. 9. MC쁘레너기계 임가공)하다가 ㈜○○에프앤디로 법인전환하면서 2014. 5. 20. ㈜○○에프앤디로부터 NC밀라노밀러, 레디알 머신을 매수하고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생 산직 직영근로자 없이 경영, 영업, 관리, 감독업무만을 수행하고 판금, 후레임제작(내외 주공정)하여 ㈜○○에프앤디 명의로 납품하여 왔음

- 판금, 후레임 제작 공정(판금팀, 가공팀, 레이져팀, 제관팀, 도장팀)의 대부분 업체는 ㈜ ○○에프엔디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가공팀 중 한 곳인 ○○정밀은 내주협력업 체로 ㈜○○에프앤디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정밀의 작업에 필요한 공구, 소모품은 ㈜○○에프앤디에서 제공함

- 201511월 알곤용접기, 드릴중고, 밴드쏘 등 직접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및 공구 등을 구입하고 2015. 11. 18. 화성시 ○○○○○○573화성시 ○○○○○○○번가길 ○○으로 소재지 이전하여 제조공정에 직영근로자가 투입되어 후레임을 제작함

- 2014~ 2015년 내주협력업체인 ○○정밀의 사업주 이석을 ㈜○○에프앤디의 근로자로 2015. 11. 1.자로 채용하여 현재까지 화성시 ○○○○○○○○○에서 후레임의 일부공정인 가공(사상)업무를 함

작업공정도

원자재 절단 1차 용접 사상 1차 가공(홀탭 가공) 2차 용접 2차 가공 도장(외주) 납품

2) 사업종류 및 변경시점

사업종류 :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및 금속가공업(21816)

변경시점 : 2014. 5. 1.(보험관계성립일)

- 사업장은 2014. 8. 4. 소사장제로 외주가공한다는 사유로 사업종류 변경신고 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서비스업(90502)로 변경처리 된 이력이 있으나, 관련자료 검토한 바, 모기업의 인력이 소재지 이전하기 전에는 직접 생산라인에 투입되진 않았지만, 제품의 일부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내주협력업 체 한 곳이 사무실과 동일소재지에서 작업을 수행했으며, 사업장에서 내주협력 업체의 작업에 필요한 공구, 소모품은 ㈜○○에프앤디에서 제공하였으며, ㈜○○에프앤 디의 명의로 제품이 출하된 점, 내주협력업체의 작업과정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행하고, 소재지 이전 이후에도 내주협력업체의 사업주가 ㈜○○에프앤디의 근로자로 입사하면서 가공업무가 연계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재지를 이전하기 전에 생산라인에 직접 직 영근로자가 투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기업인 ㈜○○에프앤디의 사업종류를 최종생산 품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성립일로 소급변경

* 질의회시(모기업과 내주 협력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 보험적용부-1446 2013. 3. 7.)

3) 조사자 의견

사업종류 : 판금, 후레임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고용보험은 그외기타분류안된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99)으로 사업종류 변경함이 타당함

변경시점 : 2014. 5. 1. (보험관계성립일)

-다 음 -

. 피청구인은 2016. 10. 28. 청구인에게 2014. 5. 1.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제품매출에 2014. 4. 9.부터 2014. 12. 31.까지는 ‘2,174,995,853으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3,326,361,350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 회사 근로자명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2014년 말 기준

연번

성명

입사일

담당업무

1

*

2016. 4. 9.

총괄

2

*

2014. 5. 1.

생산관리

3

*

2014. 5. 1.

생산관리

4

*

2014. 5. 1.

품질관리

5

*

2014. 10. 20.

영업관리

6

*

2014. 5. 1.

생산관리

7

*

2014. 7. 23.

사무직

8

*

2014. 5. 1.

생산관리

9

*

2014. 7. 23.

경리직

10

*

2014. 9. 1.

영업관리

2015년 말 기준

연번

성명

입사일

담당업무

1

*

2016. 4. 9.

총괄

2

*

2014. 5. 1.

생산관리

3

*

2014. 5. 1.

생산관리

4

*

2014. 5. 1.

품질관리

5

*

2014. 10. 20.

영업관리

6

*

2014. 5. 1.

생산관리

7

*

2014. 7. 23.

사무직

8

*

2014. 5. 1.

생산관리

9

*

2015. 4. 1.

생산직

10

*

2015. 10. 5.

영업관리

11

*

2015. 11. 1.

생산관리

12

*

2015. 11. 1.

현장

13

*

2015. 12. 1.

생산직

14

*

2015. 12. 1.

생산직

15

*

2015. 11. 1.

생산직

16

*

2015. 10. 14.

경리직

.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2016. 10. 10.자 조사복명서에 기재한 피청구인의 2013. 3. 7.자 질의회시(모기업과 내주 협력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질의 내용상 모기업은 인력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지 않고 경영영업관리감독업무만 수행하고, 내주 협력업체(소사장)가 공장동별 작업라인 전체를 맡아 작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모기업과 내주 협력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판단과 관련된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직영근로자 없이 내주 협력업체가 모든 제조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장이 보유한 제조공장에서 생산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제조공장과 사무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내주 협력업체의 작업 과정에 대하여 관리감독업무 등을 행하고 있다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같아 제조공장과 사무실을 해당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최종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로 결정해야 하고, 내주 협력업체가 행하는 작업공정이 모기업의 생산라인의 일부로서 모기업과 재해위험도를 같이 한다면 귀 지사 설과 같이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을설] 모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주된 최종 생산품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하고 하도급(소사장)의 경우 공장동 전체의 작업라인을 각각 맡아 작업을 하고 있고 비록 공장동별로 작업공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공장동별 작업공정이 최종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체 작업공정의 일부라고 한다면 공장동별로 하도급(소사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작업공정 및 최종생산품에 따라 같은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하청업체(소사장)에 대해서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함

 

.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은 2017. 4. 28. 2017. 5. 12.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청구인 회사가 201511월 이전하기 전 사업상황에 대해 유선으로 질의하였고, 대표이사가 답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하나의 부지이기는 하였으나 건물이 4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정밀은 청구인 회사와 다른 건물에서 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과 ○○정밀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별개의 회사로 활동하였으며, ○○정밀은 대표자 이석이 혼자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 회사에서 ○○정밀에게 기계를 빌려준 것 뿐이고, 청구인이 2014년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할 당시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2번이나 실사를 나와서 확인한 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해 주었으며,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고 나서 제조업무도 하게 되어 201511월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2014. 5. 1.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억울함

- 청구인 회사는 삼성 등에 납품하는 설비기계(핸드폰을 제작하고, 조립하는 등 용도)의 기본 뼈대, 외장커버를 구성하는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청구인 회사가 이전하기 전에는 20-30개 정도의 외주업체가 있었고, 외주업체에서 원자재 절단, 용접, 사상, 가공 등 업무(이를 제관업무라 함)를 다 하였는데, 그 중 ○○정밀은 가공업무(면삭, 매끈하게 하는 것)를 하는 회사 중 한 업체였으며, ○○정밀에서 업무가 밀리면 명성이라는 회사에 맡기기도 하였고, ○○정밀이 사상 작업이 끝난 제품을 가공하면 청구인 회사 직원이 제품을 긁어봐서 평탄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후 출하함

20-30개 업체에 외주를 주어 진행하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201511월 청구인 회사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자재절단, 용접, 사상, 가공업무 모두를 청구인 회사에서 하게 된 것이며, ○○정밀 사장도 201511월 이후에 청구인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음

- 제품은 발주처에서 오는 도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사각 모양의 틀이고 크기는 가로 3m·세로 5m, 가로 2m·세로 4m, 가로 1m·세로 2m 등 다양하며, 원료는 주로 철이고, 무게는 몇백kg에서 2-3톤까지 다양한데 운반은 주로 호이스트로 하고, 호이스트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외주업체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청구인 회사 직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함.

- 회사 소재지 이전 후 원자재절단, 1차 용접, 사상, 1차 가공, 2차 용접, 2차 가공, 도장 등 외주를 주었던 제작 공정을 청구인 회사에서 하게 됨

 

.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511월 이전하기 전 작업공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발주처로부터 도면수령

 

프로그램작업

(도면이 제대로 됐는지 도면대로 만들면 불량이 날지 등 검토 후 발주처에서 주는 도면을 어느 외주업체에 줄지 정함)

외주

(원료구매 등 모든 제작 공정)

 

 

 

 

 

 

품질검사(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청구인 회사 직원이 ○○정밀 작업장에 가서 기계로 평탄도 검사) 후 도장 업체로 보내서 도장 작업이 끝나면 세정(알콜을 헝겊에 묻혀 닦음)

포장(랩으로 제품을 말아줌)

납품

. ○○정밀의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대표자는 으로,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14. 5. 1.’, 소멸일자는 ‘2016. 1. 1.’,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 2014. 5. 20. 확인한바 CNC로 기계설비부품을 가공하며,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피청구인의 사업장별 재해자내역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 및 ○○정밀은 사업개시 이래 산업재해가 발생한 근로자가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14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

 

2) 이에 따른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 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3)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보험료율 37/1,000)’에 대한 해설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905 기타의 각종사업(보험료율 10/1,000)’에 대한 해설은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90502 사업서비스업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문서작성, 편지작성, 이력서 작성, 문서편집 및 교정, 타이핑, 워드프로세싱, 속기, 필사, 도서복사),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시 및 행사대행업(산업박람회 기획, 주택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학행사 기획, 문화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외상수금 대리, 채무자 추적 서비스, 개인신용도 조사, 회사신용도 조사, 기업신용평가), ,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 포장물 상표부착 서비스, 가스, 전기, 도 계량대리등이 예시되어 있다.

 

. 판단

피청구인은 20145월부터 201510월까지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정밀은 청구인 회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인의 장비 및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했었고,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명의로 출하되는 ○○정밀의 완제품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정밀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같이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4. 5. 1.로 소급하여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5구단1859 판결 참조)

 

청구인이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전 사업체인 ○○정밀과 ○○정밀이 체결한 기본계약서, 청구인이 ○○정밀에 보낸 발주서, ○○정밀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정밀은 청구인이 발주서에 따라 위탁하는 제품에 대해 납품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작업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정밀이 책임을 지는 등 청구인과 별개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장으로 활동했고, ○○정밀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하2014. 5. 1.부터 2016. 1. 1.까지 산재보험에도 별도로 가입이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제품 제조업무를 외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2014. 8. 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청구인 회사에 2번 출장을 가서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확인한 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정밀과 별개로 2014. 5. 1.로 소급하여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준 점,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명부에 따르면 2014년에는 관리업무 및 사무직 직원만 10명 근무하였고 2015년에는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11월 이후부터 생산직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인 201510월까지는 청구인 회사 근로자들 중 ‘90502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2014. 5. 1.부터 사업장을 이전한 201511월 전까지 청구인과 ○○정밀이 같은 지번에 위치했던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는 201511월 청구인 회사를 이전하기 전에 청구인 회사와 ○○정밀은 40m 정도 떨어진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도 2014. 8. 7. 청구인 회사에 출장갔을 때 현장에 제작관련 기계 등이 없었고 창고와 제품검수를 위한 빈 공간, 사무실만 있어 청구인과 ○○정밀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실을 감안하면, ○○정밀의 작업내용이 청구인의 작업과정 중 일부가 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두 업체의 작업 과정이 서로 뒤섞일 염려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정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아울러 청구인 회사가 201511월 이전하기 전 작업내용은 발주처로부터 제품 도면 수령, 도면을 해당 외주업체에 주기 위한 프로그램 작업, 완제품 검사, 포장이므로 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과정으로서 ○○정밀의 금속가공활동과 연관성이 깊다고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정밀의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한 것이 아니고 발주자의 지위에서 ○○정밀이 가공한 제품에 대한 평탄도 검사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하면, 청구인의 2014. 5. 1.부터 201511월 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502 사업서비스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4. 5. 1.로 소급하여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