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2. 위반건축물 현지 확인 결과 ○○시 ○○구 ○○○길 ○○-○의 건물이 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하고, 2016. 2. /2016. 3. 일 1차,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2016. 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6. 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층을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번 옥상방수처리를 하였으나 비만 오면 집이 새어 곰팡이가 생겨 위법인 줄 모르고 옥상에 강판으로 옥상전체를 덮은 것으로 공사한지 4년이상 경과되었고 집이 새어 비워두고 폐가로 방치하게 되면 우범지가 되니 모든 점을 참작하여 선처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해당 건물은 허가권자에게 건축신고 없이 2012년경 지붕을 설치한 건으로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하였기에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후 2차 시정명령 기간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기간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 것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제25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115조의3
○ 전주시 건축조례 제48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은 2016. 2. 위반건축물 현지 확인 결과 ○○시 ○○구 ○○○길 ○○-○의 건물이 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청구인은 2016. 2. /2016. 3. 일 1차,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2016. 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6. 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하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하고 그 각호에서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하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하며,
제1호에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에서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주시 건축조례」 제48조제1항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층을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번 옥상방수처리를 하였으나 비만 오면 집이 새어 곰팡이가 생겨 위법인 줄 모르고 옥상에 강판으로 옥상전체를 덮은 것으로 공사한지 4년이상 경과되었고 집이 새어 비워두고 폐가로 방치하게 되면 우범지가 되니 모든 점을 참작하여 선처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붕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이 명백하여 법 위반 사실에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이 건축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제 79조제1항,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6. 8.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던 인정사실로 비추어 이 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명백히 배척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257).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0) | 2017.09.22 |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0) | 2017.09.20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0) | 2017.09.16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0) | 2017.09.15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0) | 2017.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