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0. 7. 서울시 △△△구 ○○○길 26 집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에 벽돌/스라브 구조의 창고 11.78㎡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10. 11.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4. 1. 24. 청구인에 대하여 1,837,6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5. 9. 이 사건 건축물 무단증축부분의 발생시점을 1991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625,510원으로 변경(감액)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변경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무단 증축되었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창고는 청구인이 증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1990년)할 때부터 물탱크실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2013년 6월 이 사건 건축물을 매입할 당시 불법 건축물이라고 등재되어 있지 않아 매입하였는데 그동안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 부분은 신축당시 물탱크 전용 보호시설로 보아 단속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물탱크전용 보호시설이 아닌 창고로 변경․사용되어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것이고, 청구인이 증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47.76㎡ 연립주택으로 1990. 7. 27. 사용승인 되었고, 청구인은 2013. 6. 28. 이 사건 건축물 2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7. 이 사건 건축물 옥상에 벽돌/스라브 구조의 창고 11.78㎡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10. 11.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2013. 11. 18. 청구인에게 2차 시정명령 후 2014. 1. 6. 1,837,6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4. 5. 9. 이 사건 건축물 무단증축부분의 발생시점을 1991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625,51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으로 변경(감액)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행위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의하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액이 공시되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옥상에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1.78㎡가 무단 증축되어,「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 부분이 건축(1990년)할 때부터 물탱크실로 만들어진 것이고 2013년 6월 이 사건 건축물을 매입할 당시 불법 건축물이라고 등재되어 있지 않아 매입하였는데 이제 와서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 부분이 물탱크가 아닌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점(물탱크로 사용되고 있다면 무단증축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건축물이 아니다),「건축법」제79조는 건축물이 이 법에 위반되면 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이행강제금은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야야 할 의무자가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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