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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5. 4. 18:38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고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이라는 것이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게 뭡니까 이게정도에 불과하여 소청인이 의회관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건개요

 

.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2013. 4. 11. ◯◯◯시의회(임시회) 예산안 심사시 위원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함으로 시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 그 직위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함에 따라지방공무원법65조의3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함.

 

 2. 소청인 주장

 

. 소청인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은 A등급 등 상위권으로 평정되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의 규정을 근거로 한 직위해제 처분은 합당하지 않은 처분이라 생각됨.

 

. 소청인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시의원과 언성을 높이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시의원과 공직자는 상호 신뢰 및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무원을 하대 하는듯한 행동은 지방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해당사건으로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2013. 4. 12. ◯◯과로 근무지시 발령 후 2013. 4. 16. 이를 해제하고 동 일자로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으며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회기운영을 거부하며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시의회의 강력한 항의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고 피소청인은 처분을 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람.

 

3. 인정사실

 

. 소청인이 2013. 4. 11.◯◯◯시의회 예산안 심사시 시의원들과 말다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2) 지방공무원법65조의3 1항 제1호에서 언급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대판83218, ‘85.2.26)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한다고 그 의미를 한정하고 있다.

 

. 판단

1) 소청인이 30여 년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소청인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근무성적표에 의하면 소청인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은 A등급으로 업무 수행능력이 상위권에 있는 점,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에 의하면 원처분 사유에 기재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이라는 것이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게 뭡니까 이게정도에 불과하여 소청인이 의회관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의 요건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