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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소청심사청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니다.
1. 소청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청심사의 청구는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고지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위 징계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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