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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3. 31. 16:50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1. 사건기록의 정리 및 보관

 

소청관련 기록은 사건기록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 보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2.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소청당사자가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2) 공개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이나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개할 경우 소청사건의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필요 이상으로 대량다수의 열람이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

 

 심사조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달라는 법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조서 사본을 당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3. 심사자료의 반환

 

소청당사자가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할 때에는 서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