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인 인원 결정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은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별로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총경 정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예정 인원이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합한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4.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1)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50퍼센트씩을 각각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어느 한쪽의 예정 인원이 50퍼센트를 초과하게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 수가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그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산정한다.
5. 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기관별로 배정한다.
6. 제5항에 따른 인원 배정은 각 기관별 승진대상자 명부에 기록된 인원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예정자 수 등 소속 기관별 승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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