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6도237)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위생법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
2. ➀ 구 「식품위생법」(1976. 12. 31. 법률 제29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보건사회부 고시「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이 1981. 4. 11. 보건사회부 고시 제81-26호로 개정되면서 콩나물의 수은함량에 관한 잠정기준 등 ‘자연식품’에 관한 일반 기준이 신설된 점,
➁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어 그 제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제3조 제7호 가목에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을 식품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그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행위 당시 이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양파․고추를 비롯한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뿐만 아니라, 건고추의 곰팡이독소 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등 식품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④ 우리 사회의 식습관 및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상 가공․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공․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를 식품으로 취급하여 그 위생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국민들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파와 건고추는 그 자체로 현행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식품관련 법령과 고시의 내용 및 체계, 우리 사회의 식습관과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위생 감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양파와 건고추는 그 자체로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양파가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도33 판결은 식품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의 변화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해석이 달라지기 이전의 사안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보관․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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