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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13. 18: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00광역시 ○○○○○○○(○○)에 위치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 ○○. ○○.부터 같은 해 ○○. ○○.까지 등유 등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지게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로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 ○○.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사업정지 처분을 그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였던 점,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자가 다수가 아니라 한 곳에 불과한 점, 아직까지 피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국제유가하락 등의 원인으로 판매 마진율이 계속 감소하여 영업을 유지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을 경감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행위의 금지)1항제8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바 관계규정에 따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3, 14, 3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16[별표 1], 17[별표 2]

 

.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 ○○. ○○.부터 인천광역시 ○○○○○○○(○○)에 위치한○○○○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은 ○○○○. ○○. ○○.부터 같은 해 ○○. ○○.까지 등유 등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지게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로 인천남동경찰서에 적발되었고 ○○○○. ○○. ○○.인천○○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 ○○. ○○.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다.

 

5)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 ○○. ○○.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0원 처분을 받았다.

 

.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제1항제8호에서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등을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2. 개별기준에 따라 1위반인 경우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별표 2]에서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8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였던 점, 피해를 입은 자가 다수가 아니라 한 곳에 불과한 점, 아직까지 피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은 너무나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나,

 

) 00지방법원(2015고단0000)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 ○○. ○○.부터 같은 해 ○○. ○○.까지 사이에 33회에 걸쳐 합계 12,190리터 상당의 등유를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지게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명백하고 청구인의 위반횟수, 위반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