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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17. 19:00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40일처분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로 변경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번길 소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4. 10. 26. 23:27경부터 2014. 10. 27. 03:20경까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도우미를 알선한 사실○○○○경찰서에 자진신고하여, 2015. 6. 1.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2015고약○○○○, 벌금 30만원)으로 처분됨에 따라,피청구인이 2015. 10.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정지 40일 처분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2014. 10. 26. 23:00경 중국인 남자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와서 노래책 찾는 것을 도와줄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구하기에 청구인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으나 얼마 후 돌아갔던 중국인 남자가 다시 와 사정을 하여, 때마침 구직을 위해 찾아 온 40대 여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노래책만 찾아주기로 하고 4시간 후 손님에게 대금 25만원을 받았으나 중국인 남자가 한 시간 더 논다고 하여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돈 40만원을 지불했다고 하면서 차액 15만원을 요구, 노래연습장 벽면 및 탁자를 파손하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청구인은 ○○○청에서 노래방 업주 교육 시 ○○경찰서 교육 담당자로부터 동네(생활)조폭 100일 특별단속기간(2014. 9. 3. 2014. 12. 11.)’에는 생활조폭의 협박과 갈취 등에 대하여 업주가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준법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면책해준다는 생각이 나서 자발적으로 1123차례 걸쳐자진 신고하였다


비록 위법은 저질렀지만 동네(생활)조폭 100일 특별단속기간에는 면책해준다는 사항을 믿고 신고한 점 등에서 평상시와 똑같은 처분(최초 1회 영업정지 40)은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며 부당한 행정처분은 취소(면책) 또는 감면이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경찰서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손님 ○○○에게 카스맥주 12개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명백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014. 11. 3.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청에서는 2015. 4. 30. 구약식 처분(2015형제○○, 벌금 30만원)하였기에 피청구인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처분이다


또한, 청구인은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 실시기간에 자진신고 한 것으로 처분 취소(면책) 또는 감면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네조폭이라 함은 기존 조직폭력배 이외,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를 지칭하고 있으며 중국인 ○○○은 상습, 반복적인 행위를 일삼는 동네조폭이라기 보다는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일반인에 가깝고, ○○○○검찰청의 사건처분 결과 및 기록에도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에 따른 처분 감경 사항이나 기타 다른 내용이 없었기에 2015. 10. 12. 영업정지 40처분을 했던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것이다.


4.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2·2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번길 소재에서 ○○○노래연습장운영하는 자로, 2014. 10. 26. 23:27경부터 2014. 10. 27. 03: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을 ○○○○경찰서에 자진신고하여 2014. 12. 26. ○○○○경찰서의 법규위반업소 처리 결과가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5. 1.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행정처분유보요청 의견서를 정상참석하여 행청처분을 유보하였다.


. 청구인이 2015. 6. 1.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2015고약○○○○, 벌금30만원)으로 처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10.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해야하고,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서의 법규위반업소 통보 사실 및 ○○○○법원의약식명령,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 2]의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5-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