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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건강보험 연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추락사고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5. 1.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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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추락사고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대 위에 나무 파레트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나온 파레트를 잡으려다 뒤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밑 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공단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사실상 이 사건 업체에서 사업주인 배우자와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C가 비록 청구인의 가족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C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의 부인인 D이 이 사건 업체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주는 C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이었던  H도 이 사건 업체의 사장은 C이고, D은 간혹 공장에 나와 이야기 하다 돌아갔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의 명목상 공동사업주인 D의 배우자로서 D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에 주 6회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일정한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벨트를 절단하고, 이를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H도 청구인이 매일 정시에 출․퇴근을 하면서 자신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C를 '사장님'으로, 원고를 '어르신'으로 호칭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업체의 거래업체의 운영자들도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설립될 당시인 0000.경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였고, 0000. 및 0000.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였다. 이 사건 업체가 설립된 이래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에 출근하기 시작한 0000.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체의 사업 실적과 상관 없이 대체로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청구인의 근무 형태, 청구인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위 금원은 청구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고,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액에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또한, 청구인은 00..부터 0.까지 급여 중 일부인 1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H은 자신 역시 급여를 계좌로 지급받을 때도 있고, 현금으로 받을 때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일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마) 청구인은 ①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업체로부터 00. 00. 000만 원, 00. 00. 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이 00. 00. I조합에서 0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중 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였는데 C가 청구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② C가 청구인의 계좌에 수 회에 걸쳐 각 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업장에 대한 월차임 상당액으로, C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위 돈을 계좌로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임대인에게 월차임으로 전달한 것이며, ③ 청구인이 00. 00. 이 사건 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000만 원은 C 부재 시 거래업체가 사업장으로 들고 온 결제대금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C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과 C의 관계, 금원의 입·출금 내역 및 시기, 자신도 위와 같은 월세 대납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는 H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며, 청구인과 C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를 C와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청구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고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사업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입거부를 하여 가입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공단은 C가 청구인의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를 대납하였고, 청구인의 근태관리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사건 업체의 규모가 매우 영세한 점, 다른 직원인 H의 경우도 별도의 근태관리는 받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주가 대납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 그 밖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업체의 사업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이 송금되기도 하였으나, 그 액수가 소액인 점(0000년도 합계 0000원, 0000년도 합계 0000원), 청구인과 C가 가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의 신용카드를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C에게 그 사용대금을 송금하였다거나, C가 청구인 대신 지급한 물품대금을 C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설명을 납득할 수 있다.

 

3) 결국,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이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요양급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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