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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 현장 일용근로자 왼쪽 발을 헛디뎌 좌측 내측 비복근 파열 최초요양급여 신청 판단 요지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이하 “”) 소속 일용근로자 C(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4. 6. 27. 09:30경 “구역 재건축정비사업” 현장1)(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길이 6m, 무게 10kg의 쇠 파이프를 트럭으로 옮기던 중 왼쪽 발을 헛디뎌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날 “좌측 내측 비복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7. 8.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공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재해조사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 및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2024. 8. 2.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와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분류되는데,
이 중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포함)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말하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재해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유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당일 청구인(안전과장)에게 보고한 후 안전과장과 함께 의료기관에 방문하였으며, 재해자의 동료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재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② 청구인은 재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며칠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재해자가 이 사건 상병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처분청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자문의사에게 자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자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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