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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지도자의 요건 미비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22. 시행된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22. 2. 23. 이 사건 시험 합격예정자로 발표된 자이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가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최종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지도자인 A가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상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2014년경 이루어진 청구인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당시의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청구인의 지도교수가 이를 확인해주었으며, 협회의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2014년 이전 및 2014년 당해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상근자이어야 한다’라는 법적 근거에 따른 공지가 없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는 2020. 1. 1.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8. 12.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도받은 것은 2014년경임에도 청구인의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협회는 A가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의 지도교수가 청구인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인 ‘○○○○’(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에 직접 방문하여 A와 면접을 보고, 해당 기관의 총회자료집·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비영리단체등록증 등 법적 기준을 확인 및 검토하여, A를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지도자로 인정하였으며, 협회의 자격관리센터 담당관 또한 청구인과 면담 시 A의 실습지도자 자격은 문제없다고 인정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로는 피청구인에게 위탁된 업무가 아닌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 내지 주장이 이와 같이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면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심사 및 결정(처분)할 권한이 있는 협회에 대하여 이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오류를 주장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하여 어떠한 결정을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에게 응시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심사하거나 결정 내지 변경할 권한이 전혀 없기에,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을 흠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령상 이 사건 시험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응시자격 심사를 위탁받은 협회가 청구인의 응시자격이 부적격인 것으로 심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기에,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2조, 제4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별표 3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4. 12. 24.. 보건복지부령 제280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A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 사건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A의 경력증명서 및 법인(단체)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협회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2. 22. 협회에 이 사건 시험 합격예정자 결정 및 공고를 알리면서, 이 사건 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한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협회는 2022. 3.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한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는 불합격, 불합격 사유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기준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2.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협회는 2022. 4.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다 음 -
협회 자격지원본부입니다. 청구인께서 문의하신 이 사건 시험 응시자격 심사에 따른 이 사건 처분 관련 안내입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요건 ○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지도해야 함 ○ 지도요건: 실습지도자가 실습지도 기간 중 재직하면서 실습을 지도해야 함 -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의 실습기간 동안 실습기관에서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실습지도자에 관한 ‘지도요건’은 실습지도자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요건임 - 실습지도자의 ‘지도요건’은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상 실습지도자의 상근직 근무 표기 관계없이 심사에 반영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3), 「표준실습교육매뉴얼」 ‘실습기관의 역할’ 참조(한국사회복자시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현장실습-자료실에 게시) □ 민원인의 실습지도자 자격 취득 및 경력 사항 ○ 실습지도자: A, 자격번호: *-****7(2009년 4월 발급) ○ 실습지도자 경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 실습지도자 A,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일인 2009. 4. 2.부터 이 사건 단체 퇴사일인 2012. 2. 24.까지 근무로 실무경력 3년 경력 미만이므로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미충족 확인(추가사항) □ 민원인의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용 ○ 실습기관명: 이 사건 단체 - 주된 사업: 주민활동가 발굴 및 양성사업, 마을모임 발굴 및 협력 지원사업,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운영사업 ○ 실습기간: 2014. 3. 3.~5. 31. ○ 실습지도자: A ○ 민원인의 실습기간 동안 실습지도자 A는 ‘△△△△센터’에서 근무 중이었으므로 실습지도자의 ‘지도요건’ 미충족 확인 □ 최종 불합격 사유 ○ 실습지도자 A의 자격요건 및 지도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기준 미충족’ ※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4. 합격자 결정기준,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는 합격을 취소함’ 참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라. 청구인의 2014. 5. 31.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실습기관
- 실습기관명: 이 사건 단체
- 실습기간: 2014. 3. 3.~2014. 5. 31.
실습지도자 경력기간 | 기관명 | 담당 업무 |
2011. 3. 1.~2013. 2. 28. | ※※※※ | 주민 위원장 |
2007. 3. 1.~2013. 2. 28. | 이 사건 단체 | 대표 |
- 실습지도자명: A
마. A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따르면, A는 2009. 4.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A의 2022. 3. 8.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No | 가입자구분 | 사업장명칭 | 자격취득일 | 자격상실일 |
1~2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3 | 직장가입자 | △△△△센터 | 2013. 4. 12. | 2018. 6. 1. |
4 | 임의계속가입자 | - | 2013. 2. 28. | 2013. 4. 12. |
5 | 직장가입자 | □□□□연대 | 2012. 2. 24. | 2013. 2. 28. |
6 | 직장가입자 | 이 사건 단체 | 2007. 9. 1. | 2012. 2. 25. |
7 | 직장가입자 | @@@@@@ | 2006. 8. 1. | 2007. 9. 1. |
바. 이 사건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A의 경력증명서 및 법인(단체)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1. 이 사건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3. 대표자: Y
○ 5. 등록사항
◽ 2003. 3. 31.: 최초등록
(중략)
◽ 2011. 3. 10.: 대표자 변경(前: P)
◽ 2013. 2. 20.: 대표자 변경(前: A)
2. A의 경력증명서
: 이 사건 단체의 2014. 1. 24.자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A가 2007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 사건 단체의 대표이었던 경력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3. A의 법인(단체)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A가 2022. 3. 8.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본인은 2012. 2. 26.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단체의 무보수 대표자이었으나, 이사회 회의록이나 정관에 무보수와 관련된 기재사항이 없어 이를 대신하는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사.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협회가 작성한 의견서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보충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및 지도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기준 미충족 ○ 협회는 청구인의 응시자격 심사 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A의 비상근 실습지도를 확인하여 불합격 안내를 하였으며, 그 이후 실습지도자의 자격 미충족도 불합격 사유임을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략) 2020년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지도자의 지도요건(상근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이전에도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지도자의 지도요건(상근요건) 충족 여부는 기존에도 사회복지현장에서 보편적·상식적인 사항으로 여겨온바, 자격 발급 심사에 당연히 반영되어 왔습니다. (중략) 2020. 1. 1. 이전 시행되고 있던 종전규칙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실습지도자의 ‘지도요건’은 실습지도자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 우리 협회가 종전규칙 적용 대상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심사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실습지도자의 기준 범위를 법에서 정한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지도요건’까지 확인해온 것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의 법령에 따른 전문성 확보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량행위로서 적용해야 마땅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가자격인 사회복지사 전문성 확보와 현장 체감도를 반영한 위의 심사기준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2013년 우리 협회에서 개발하고 교육기관 및 사회복지시설(기관)에 배포 안내한 「표준실습교육매뉴얼」 14쪽 5. 가. 1) 사회복지현장 실습지도를 위한 실습기관의 요건을 통해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시설)의 직원(상근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이 사건 단체로 청구인의 실습지도자 A는 ① 청구인의 실습이 진행된 2014. 3. 3.부터 5. 31.까지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실습기관 이 사건 단체의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실습을 지도하여 실습지도자의 상근 즉, ‘지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② 청구인의 실습기관 이 사건 단체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일 기준 2009. 4. 2.부터 2012. 2. 25.까지 근무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3년 미충족된 상태이며 그 이후 2014. 3. 3.부터 청구인의 실습을 지도하여 2018. 5. 2. 개정된 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자의 실습지도자 기준, 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 (중략)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의 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 바, 이처럼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된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사 부적격 사유의 유무는 합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 이상에서와 같은 사유로 우리 협회가 청구인의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심사에서 2018. 5. 2. 개정된 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청구인의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및 ‘지도요건’ 불충족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을 불합격 처리를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피청구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8. 10. 2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시험관리기관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고,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는 협회가 담당한다고 고시하였다(보건가족부고시 제2008-121호).
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성명 및 주소,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중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별표 3 제2호)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간 당시의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고, 위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중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의 취소, 변경의 권한은 협회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을 흠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대외적으로 피청구인의 명의로 행해졌는바, 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3. 3.부터 2014. 5. 31.까지 이 사건 단체에서 A를 실습지도자로 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였는데, A는 2009. 4.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2007. 9. 1. 이 시간 단체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12. 2. 25.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점,
A는 2012. 2. 25. 이후로도 2013년 2월경까지 이 사건 단체의 무보수 대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A는 2012. 2. 24.부터 2013. 2. 28.까지 □□□□연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단체가 아닌 □□□□연대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단체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할 당시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포함되어 있고, 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으로,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단체에서 A가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은 2009. 4. 2.부터 2012. 2. 25.까지로 3년이 되지 않아 청구인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지도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부터 현장실습을 받은 것이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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