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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조치이행명령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12.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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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조치이행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심상업지구인 경기도 ○○○○○○○○○○-○○, ○○○호 소재에서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별표 21]에 의거 조치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중심상업지구인 경기도 ○○○○○○○○○○-○○ ○, ○○○호 소재에서 ○○○○ ○○라는 상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2023. 12. 8. 18:40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소음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에 출장하여 소음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측정소음도는 46dB(A)이다.

 

) 이후 반복된 소음 민원이 발생하여 2024. 7. 25. 18:50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한 2차 소음측정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측정소음도 56.4dB(A), 배경소음도 45.8dB(A)로 최종 대상소음도 56.4dB(A)이다.

)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소음 측정한 결과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50dB(A)을 초과하여 56.4dB(A)이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4. 7. 31. 소음·진동관리법23조 및 제49조에 따라 소음 발생행위의 분산 조치이행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8.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소음 발생행위의 분산을 명령하는 조치이행명령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소음 측정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소음 측정 방법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음·진동관리법21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하고(1), 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별표 8] 1.에서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이 아닌 그 밖의 지역은 아침, (05:00~07:00, 18:00~22:00) 시간대 사업장 동일 건물에서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50dB(A)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23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별표 21] 2..에 의하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진ㆍ방음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4. 7. 25. 이 사건 업소를 측정 대상으로 생활소음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에 따르면 측정소음도 56.4 dB(A), 배경소음도 45.8 dB(A)로 최종 대상 소음도는 56.4 dB(A)이다. 이 사건 업소는 중심상업지구에 소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대상 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 50 dB(A)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조사개시와 동시에 소음 측정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할 경우 소음 측정의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청구인이 소음 측정 수일 전 청구인에게 소음 측정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였고 측정 당일 소음 측정 후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직원에게 배경소음 측정과 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소음 측정이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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