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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 남성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출국명령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1984년생, 중국 국적 남성)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2023. 5. 4.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11. 24.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등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4. 3. 26.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2024. 4. 25.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계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약 3년 전 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현장 등에서 열심히 근로하며 한국에서 10년 넘게 홀어머니(62세)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청구인이 비록 비난받아 마땅한 법률위반을 하였으나 생활기반이 모두 한국에 있고 중국에는 일가친척이 전무하여 외국과도 같으며 홀어머니를 봉양하여야 하는바,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조치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로 인해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청구인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 없어 보이고,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며, 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의지가 있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강제퇴거와 달리 인신을 구속하는 보호명령을 수반하지 않고, 출국방식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대한민국 입국이 영구히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식명령,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6. 1.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최초 입국하였고, 그 후 2017. 6. 29. 및 2017. 10. 22. 단기방문(C-3) 자격으로, 2017. 12. 24. 및 2018. 3. 6.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20. 8.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서울강서경찰서는 ‘청구인이 2023. 1. 22. 22:20경 서울 강서구 소재 노상에서 오해로 인해 상대방이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OOO이 처분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며 2023. 1. 26. 청구인의 폭행죄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다. 춘천지방법원은 2023. 5. 4. ‘청구인이 2023. 2. 13.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30m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였다’며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 8. 14. 해당 벌금을 납부하였다.
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 11. 24. ‘청구인이 2023. 8. 28. 11:46경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같은 날 약 3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였다’며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 12. 7. 해당 벌금을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24. 3. 26.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는 ‘청구인은 2023. 1. 26. 폭행으로 서울강서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2023.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처분받았으며, 2023. 11. 2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는 등 여러 차례 국내법을 위반한 자로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의 출국조치 대상이며 입국규제함이 좋겠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20. 7. 16. 국가기술자격증인 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24년 3월경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면서 청구인의 직업을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으로 표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4. 3. 26. 청구인에게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으로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
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사고 후 조치하지 않고 도피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국내법을 수차례 위반한 점,
②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므로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명령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24-0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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