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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출입국체류자격

재외동포 체류자격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과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4. 10. 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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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체류자격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과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1967년생, 한국계 중국인, )2016. 4.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3. 5. 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내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상당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4. 4. 2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11조제1항제3호ㆍ제4, 46조제1항제3 68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외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대한민국에 8년 이상 체류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으며,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였고, 현재 대한민국에 동생 및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 친구가 거주하고 있어 출국을 할 경우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8년여 동안 국내 거주한 동포인 점, 금번 음주운전 등 범법사실이 없는 초범인 점,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온 점, 그간 생활기반과 신변정리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자진출국서약서를 징구 받은 뒤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 46, 6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경력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진술서,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1967년생, 한국계 중국인, )2016. 4.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2019. 3. 5.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약 5년 이상 광동에서 생산팀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서상 약 5,912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출한 2024. 7. 2.A의 진술서에 의하면, A는 청구인의 여자 친구로 청구인과 1년간 동거하고 있고, 내년에 결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B의 대표 및 임직원들은 청구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피청구인 측에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서명한 2024. 4. 23.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위반내용

- 청구인은 재외동포(F-4)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 2023. 5.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법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23. 5. 31. 납부함

- 범죄사실 :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로 13km 구간을 운전함

- 청구인은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의 출국조치 대상이며, 국내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상당한 자로 원칙적 강제퇴거 대상이나, 금일 자진출석하여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므로 출국명령하고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입국을 규제함이 좋겠음

 

. 청구인은 2024. 4. 23. 출국명령 기한 내인 30일 이내에 출국할 것을 약속한다는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11조제1항제3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ㆍ제13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위 음주운전으로 다른 인적이나 물적인 피해를 야기한 바 없고, 확정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완납한 점,

 

청구인이 2016. 4. 6. 입국한 후 710개월의 기간 동안 위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행위나 법규위반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B의 임직원들이 청구인이 해당 사업장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에서 2019. 3. 5.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약 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진술서상 A는 청구인의 여자친구로 청구인과 1년째 동거 중이고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출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만들어 성실하게 삶을 설계하려는 청구인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출입국관리법46조제1항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같은 항 제3호의 '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으로 봄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인천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구합42)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부당하다( 2024-0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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