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의미 및 행정처분취소(참고학습자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의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
[2] 甲 광역시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丙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丙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하여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乙 법인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구 甲 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일이 아니라 乙 법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위 소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고 한다)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00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2012. 4. 1. 00광역시교육감 교육훈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사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00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위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한 각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등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2011. 10. 6.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1. 12. 23. 이를 기각하자 그 후 2012. 1.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이 사건 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일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2011. 9. 8.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이 사건 소가 그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과 이 사건 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에 관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한 것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2013두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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