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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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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추간판 장애 요양승인신청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 2024. 10. 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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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추간판 장애 요양승인신청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고와 공무의 상당인관계인정 판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원고는 음주단속 근무를 하던 중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의 창문에 매달려 300여 미터를 끌려가다 도로에 굴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양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의 타박상,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 부위를 포함한 허리 전체에 퇴행성 변화를 겪고 있었음이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다른 요추 부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비교해 경미함에도 제4-5요추간 추간판에서만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역시 위 여러 사정들과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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