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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종양 방광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등급판정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악성종양(방광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3.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 장애’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2. 5.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방광 전체 절제술을 받았는바, 이 사건 질병은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경도 장애’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6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진단서, 장애등급 판정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원의 의무기록 및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2021. 12. 15.자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진단명: 방광의 악성 요로상피성 종양
- 수술명: 근치적 방광절제술
〇 2021. 12. 25.자 의사 B의 진단서
- 병명: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 신생물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병의 사유로 2021. 12. 15. 근치적 방광 적출술 및 요루설치술 시행 받았음. 향후 정기적인 추적관찰 필요함
나. ○○보훈병원에서 2022. 3. 22.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고위험 표재성 방광암으로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 받음’이라는 소견으로 ‘경도 장애’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2. 5.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악성종양’과 관련하여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중등도 장애’,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적 시술(점막절제술, 용종절제술 등)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경도 장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의 2021. 12. 15.자 수술기록지상 ‘수술전후진단명: 방광의 악성 요로상피성 종양, 수술명: 근치적 방광절제술’이라는 기록 및 위 병원 의사 B의 2021. 12. 25.자 진단서상 ‘상병의 사유로 2021. 12. 15. 근치적 방광 적출술 및 요루 설치술 시행 받았음. 향후 정기적인 추적관찰 필요함’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한 근치적 치료(방광절제술)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질병은 ‘중등도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경도 장애’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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