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축허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 수리통보 사업계획변경 통보 1년 이내 공사 미착수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외 ○○○은 △△시 ◇◇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 2009. 9. 2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등에 따라 당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2012. 6.29.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으로부터 2013. 6. 28. 착공연기신청 수리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2. 17. 청구외 ○○○이 제출한 ‘건축주 ○○○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2015. 12. 30. 이 사건 사업계획의 회사명, 대표자, 업종 등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보하였다.
2019. 6. 12.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득한지 1년이내 공사 미착수’를 사유로 「건축법」제11조제7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 예정’임을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1월 중 이 사건 건축부지에 출장한 결과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을 확인 한 후, 2020. 1. 2.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2014. 11. 3. ∼ 2021. 1. 11. 기간 동안 해당 부지를 통과하여 4차선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2017. 7., 2018. 7., 2018. 9. 등 토사유실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공장건축이 어려웠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및 건축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도로 공사로 인하여 공장 건축이 어려움을 겪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건축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공사 중인 도로 법면과 공장부지가 인접한 곳에 도로 법면의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강토 옹벽 축조 작업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도로공사로 인해 건축공사를 착수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과거 항공사진을 참고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 도로공사 시기는 2017년도로 추측되며, 2012. 6. 29. 건축허가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 도로공사 이전에도 건축공사에 착수할 시간은 충분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9. 11. 현장확인 당시까지도 터파기 등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 때문에 건축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7년, 2018년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로 진출입 차단이나 차량 통행을 할 수 없어 건축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였으며, 도로공사의 현장과 10m이상 떨어져 있으며 해당 부지 인근 건축물들도 현재 사용 중이므로 도로 보강토의 옹벽 축조 후 착공하겠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2015. 12. 17. 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시 당초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변경 전 건축주와 청구인이 가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변경승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건축 착수기한이 임박한 것을 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건축허가는 착공연기 신청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착수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추가로 건축기간을 연장할 근거 및 이유가 없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