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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담배소매인 지정 후 청소년에게 성년여부 구두로만 확인후 담배 판매 기소유예 처분 영업정지 1월 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8. 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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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후 청소년에게 성년여부 구두로만 확인후 담배 판매 기소유예 처분 영업정지 1월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다.

 

2. 판 단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 관련 [별표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구청장은 소매인이 법 제17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관련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

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제시받아서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성년 여부를 확인 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 ○○○의 사용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업무정지처분 면제 규정은 담배소매인의 신분증 확인을 전제로 하나, 청구인은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제시받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만 성년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및 기타 감경 사유를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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