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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외 1명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의거 ‘해당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대상자로 하는 부적격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데,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토지보상법」제78조 제5항,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 제2항 본문, 제3항의 각 조문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법」제3조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행정소송규칙」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제1호 가목에서는 당사자소송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청구가 본안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제6항,「행정소송규칙」제19조 제1호 가목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함이 타당하다(4529).
3. 이 사건은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법에 따른 재결신청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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