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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 비교표준지는 용도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 고려하여야 선정하여야 함
(1) 비교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토지의 보상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는 최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같아야 하고, 그 다음 순위로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교표준지와 수용토지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여 정하면 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5누11396 판결 참조).
용도지역이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반면,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 참조).
이 사건 잡종지들 및 관리지역 토지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 내지 예비군 훈련장이고, 이 사건 잡종지들 및 관리지역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들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미지정’(이 사건 잡종지들 = 청계리 13-2)과 ‘관리지역’(이 사건 관리지역 토지 = 목리 119)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수용재결과 제1차 법원 감정은 지목, 주변환경 등이 다소 상이한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여 정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품등비교에서 참작하여 정한 사항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장용지’를 이 사건 잡종지들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 780-4 토지는 산림지역으로서 직장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조성하였고, 또한 주로 예비군 훈련장과 자연림의 임야로 구성되어 있고, 산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장용지인 비교표준지와는 실제 이용상황, 위치 및 주변환경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비록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비교표준지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비교표준지들보다 이 사건 잡종지들 및 관리지역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품등비교에서 참작하여 정한 사항에 어떠한 잘못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비교표준지들을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상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못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토지수용보상액은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획지조건 평가 등 품등비교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과 각 법원감정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잡종지들 및 관리지역 토지에 대하여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 사건 잡종지들 및 관리지역 토지의 획지조건에 대하여 이 사건 비교표준지들에 비하여 경사도, 고저, 형상, 면적 규모로 인한 수용성 등을 이유로 열세로 평가하는 등의 품등비교를 거쳐 보상가액을 산정하였고,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요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각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일부 토지에 대한 격차율을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에 비하여 우세하게 산정하였으나, 그 격차율은 구체적인 계량화와 정확한 수치로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적이고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과 각 법원감정 모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정당한 보상액
결국,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으나 그 구체적인 평가액만을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각 감정평가 중 더 적절해 보이는 것을 채택할 수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780-4 토지에 대하여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또한 780-4 토지에 대하여 개발지와 미개발지로 구분하여 평가한 것은 제2차 법원감정에서 공장용지를 표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제에서 불가피하게 적용한 것이지, 다른 표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제1차 법원감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은 제1차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제1차 법원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6,673,169,800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제1차 법원감정액과 이 사건 수용재결액의 차액으로서 원고에게 871,029,500원(= 16,673,169,800원 - 15,802,14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0. 6.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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