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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번호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내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8.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불법 주정차건 중 수용된 신고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내역서(엑셀 파일이 아닌 부과 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고 사회적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1. 8.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불법 주정차건 중 수용된 신고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내역서(엑셀 파일이 아닌 부과 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고 사회적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2. 14. 피청구인에게 ‘공개정보에 개인식별정보가 없더라도 차량번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여부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가능성에 대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미 수용된 불법주정차 신고 건에 대하여 차종, 차량번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공개하여야 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2. 2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된 유사 안건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미 정보공개심의회로 2회 이상 심의한 유사한 안건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법으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인정되고, 과태료 부과 차량에 대한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대장 내역서에 포함된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나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사실 관련 정보와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처리 상태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판결 참조).
그리고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경기도 ○○시 ○○구에서 2023. 8. 12.부터 같은 해 8. 27.까지의 횡단보도ㆍ인도ㆍ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등의 관련법령 위반사항으로 발급된 과태료 부과내역으로, 위 기간 동안의 차량번호, 차량구분, 차종, 차량명, 단속일자, 납부상태, 단속장소, 단속(신고)구분, 단속원금, 경감여부, 위반법규, 견인여부, 단속특별지역여부, 부과일자, 차량소유자성명, 차량소유자주민번호, 차량소유자주소, 특이사항이 포함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당 지역에서 다수의 불법주차 차량 등에 대해 신고를 한 자로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차량 소유자의 사회적 명예 등 사생활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상 차량번호ㆍ차종ㆍ차량명ㆍ납부상태ㆍ단속장소ㆍ단속구분ㆍ차량소유자 인적사항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면 단속일자와 위반법규 및 부과일자와 과태료 최종부과금액은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차량들을 신고한 자로서 신고대상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유한 제3자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인 청구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개 청구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나 결합정보로서 과태료가 부과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단속일, 위반법규, 부과일, 최종부과액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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