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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와 제3자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18.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2ba-2310-0972607) 민원에 대한 귀 부서의 답변에서 위 민원신청서 2항(답변서 4항)과 관련한 a. 법률자문 요청서 내용, b. 법률자문 답변서(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 위 민원신청서 3항(답변서 8항)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자료와 지침 등의 자료’(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 국민신문고(2ca-2311-0722549) 민원에 대한 귀 부서의 답변의 민원신청서 2항(답변서 10항)과 관련한 ‘...협약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중도 해지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제3정보’라 한다), 위 민원신청서 4항(답변서 14항)과 관련한 a. 제안서의 타당성 검증(2016) 자료, b. 초과이익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공동주택 분양 이후(2017) 재무 분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이하 ‘이 사건 제4정보’라 한다), 위 민원신청서 5항(답변서 16항)과 관련한 a. 접수 받은 사업제안서의 앞 표지부분(이하 ‘이 사건 제5정보’라 한다), b.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내용 일체(이하 ‘이 사건 제6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3.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같은 해 3. 29.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및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제1정보 중 법률자문요청서 관련 ‘법률자문 의뢰 공문 표지’를 공개하고, 이 사건 제2정보의 지침 등의 자료를 정보 소재 안내로 대신하여 공개하고, 이 사건 제5정보 중 접수 받은 사업제안서의 앞 표지 부분을 공개하고 그 외 정보를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한 후,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사유로 같은 해 4. 29. 위 정보를 공개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생략)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진정서, 국민신문고 질의 민원,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3. 18.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2ba-2310-0000000) 민원에 대한 귀 부서의 답변에서 위 민원신청서 2항(답변서 4항)과 관련한 a. 법률자문 요청서 내용, b. 법률자문 답변서(이 사건 제1정보), 위 민원신청서 3항(답변서 8항)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자료와 지침 등의 자료’(이 사건 제2정보), 국민신문고(2ca-2311-0000000) 민원에 대한 귀 부서의 답변의 민원신청서 2항(답변서 10항)과 관련한 ‘...협약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중도 해지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사건 제3정보), 위 민원신청서 4항(답변서 14항)과 관련한 a. 제안서의 타당성 검증(2016) 자료, b. 초과이익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공동주택 분양이후(2017) 재무 분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이 사건 제4정보), 위 민원신청서 5항(답변서 16항)과 관련한 ‘a. 접수 받은 사업제안서의 앞 표지부분’(이 사건 제5정보), ‘b.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내용 일체’(이 사건 제6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3. 25.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 의견 제출 요청 후 같은 해 3. 28.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해 3. 29.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및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제1정보 중 법률자문요청서 관련 ‘법률자문 의뢰 공문 표지’를 공개하고, 이 사건 제2정보의 지침 등의 자료를 정보 소재 안내로 대신하여 공개하고, 이 사건 제5정보 중 접수한 사업제안서의 앞 표지 부분을 공개하고 그 외 정보를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한 후, 같은 해 4. 29.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사유로 위 정보를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들어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이미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에 대한 정보이거나 위법, 부당한 사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어서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제1정보 내지 제6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하여(법률자문 요청서 내용 및 법률자문 답변서)
이 사건 제1정보 중 법률자문 의뢰 공문 표지 부분을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거절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업무 특성상 법령 해석에 관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향후 관련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변호사의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어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정보 중 법률자문 의뢰 공문 표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정보에 대하여(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자료와 지침 등의 자료)
이 사건 제2정보 중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안내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지침 부분은 이미 안내를 통해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자료로는 ○○근린공원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증용역 최종보고서가 있고, 위 보고서는 Ⅰ. 연구 개요, Ⅱ. 공원 및 비공원시설의 기술적 적정성 검증, Ⅲ. 사업비용 및 분양가의 적정성 검증, Ⅳ. 재무적 타당성 검증, Ⅴ. 수익 및 기부채납 비율의 적정성 검토, Ⅵ. 정책 제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Ⅰ, Ⅱ, Ⅴ, Ⅵ 부분은 타당성 검토에 대한 개요, 적정성 검토 내용, 정책 제언에 불과하여 시행사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Ⅲ 부분 중 1. 사업비용의 적정성 부분에 시행사의 공사비 산출 내역, PM사 명칭 및 용역비, 금융비용 항목과 산출내역, 신탁수수료, PF 수수료 및 각 산정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부분으로 보이나, 2. 분양가의 적정성 검증 부분에는 분양가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어서 시행사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점,
④ Ⅳ 부분은 시행사의 재무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 시행사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공개된 이 사건 제2정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자료 중 Ⅲ. 1. 사업비용 적정성 부분과 Ⅳ. 재무적 타당성 검증 부분은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부분으로 비공개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어야 하므로, 위 Ⅰ, Ⅱ, Ⅲ. 2, Ⅴ, Ⅵ 부분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또 공개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제3정보(...협약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중도 해지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문), 이 사건 제4정보에 대하여(제안서의 타당성 검증 자료, 초과이익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공동주택 분양 이후 재무 분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 이 사건 제6정보에 대하여(제안심사위원회 심사내용 일체)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3, 4, 6정보에 대하여 내부검토 과정 등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3, 4, 6정보가 현재 의사결정 과정 내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르면, 비공개결정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3, 4, 6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면서 위와 같은 안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4, 6정보 비공개결정에는 법률이 정한 안내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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