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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여부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11. 23. 00:04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여부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사유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위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근거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에게 제3자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를 질의 및 보완 요청하고 이후 위 처분을 하면서 관련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외에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위 처분을 하면서 사실상 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회사와 같은 경비용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은 용역료 산출의 근거로서 계약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산재보험요율과 보험수지율의 산정 방식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업종(일반요율)만 알아도 3년 동안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대략적인 보험수지율의 역산이 가능한 점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를 통해 예측되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나 직원 대비 보험료의 규모 등을 경영상 비밀로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근거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서울행법2019구합8205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