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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과 면직무효확인청구(대구고등법원 2016나12)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후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신청반려 및 면직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 자신은 오로지 명예퇴직을 위하여 명예퇴직원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명예퇴직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례에서,
원고는 명예퇴직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 다음날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면직결정을 통고받은 후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복직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원고로서는 피고의 예산상 사유로 원고의 명예퇴직원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피고에게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것을 명예퇴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하여 근무를 하겠다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피고가 한 면직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면직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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