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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무단증축행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김진영 행정사 2017. 1. 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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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증축행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재결 요지

 

처분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회신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은 위 처분서의 도달일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명백하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2필지 상 건축물(연면적 36.0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법11조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20149월경 확인하고 2014. 11. 24. 및 같은 해 12. 29.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 2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한 후, 2015. 2. 2. 청구인에 대하여 1,298,2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해당 토지는 69.0이며 건축물관리대장 상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36.0이고, 이 중 법규위반으로 지적된 부분은 15.0인 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불법 부분을 포함하여 51.0인 조그마한 한옥 건축물로, 준공년도는 1960년이고 이웃주민들로부터 예전에 마당에 우물이 있었으나 1970년도 중반 수도가 보급되면서 마당에 우물을 폐쇄하고 주인은 벽을 쌓고 방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바, 이 사건 건물은 이러한 경위로 1970년도 항공 측량에도 나오며 그 위치와 면적이 현재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아울러 피청구인은 2008,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 현장에 나와 단속한바 있음에도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판단되어 처분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고, 이에 청구인은 합법화 기간이 되면 이 사건 건물을 합법화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며 형평성이 없는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피청구인 관할 지역의 기존건축물 대부분은 준공 당시와 지붕 및 벽면재질이 다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재질 등이 변경되었다고 위법건축물로 적발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구 가옥의 화장실 및 대문을 철거하고 마당의 지붕을 덮고 벽면의 담장을 벽돌로 축조하여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단순한 지붕수리만이 아닌 종전 부수시설(화장실, 대문 등)을 철거하고 증개축한 무단증축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허가 또는 제14조에 의한 신고없이 행한 명백한 무단증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청구인은 2008년과 2011년경 항공촬영에서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이 조사대상이었는데 당시 담당직원이 무단증축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동일 건축물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보유 항공촬영 도면을 판독한 결과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2008~2010년도에는 조사대상이 아니었고, 2011년도에는 기존시설 및 부수시설로 착오하여 적발하지 않았으나, 2014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이는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 14, 79, 80

건축법 시행령 제2

행정심판법 제27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4. 9월경 이 사건 건물에 청구인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증축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4. 11. 24. 및 같은 해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하였다.

 

위치

건물주

구조

위반면적()

용도

비고

○○○

○○○○-○○

○○ 1

판넬/벽돌

25.5

주거

2013년 항측

 

 

 

 

 

. 피청구인은 2015. 1. 2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의견진술 안내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을 안내하면서, 2015. 2. 2.까지 의견진술을 할 것을 안내하였다.

 

위치

건물주

구조

위반면적()

용도

부과예정금액()

○○○

○○○○-○○

○○ 1

판넬/벽돌

25.5

주거

5,885,400

 

 

 

 

 

 

 

. 한편, 피청구인은 2015. 2.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위반면적을 기존 25.5에서 15로 조정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서에는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다.

 

. 우체국 송달결과 조회에 의하면 위 처분서는 2015. 2. 5.자로 경비원 유○○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 피청구인은 2015. 2. 4. 청구 외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항공사진 판독 의뢰를 하여 기존무허가 건물(‘82. 4. 8.이전 발생) 해당 여부 및 무단증축부분 판독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15. 2. 10. 피청구인에게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회신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2.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3. 3.자로 청구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5. 7. 10.자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행정심판법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두 차례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고, 2015. 2. 10.자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처분서는 2015. 2. 5.자로 경비원 유○○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7. 10.자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5. 2.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회신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처분서의 도달일인 2015. 2. 5. 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명백하다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하겠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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