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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2. 1. 29. 17:59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농지’)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년) 받은 자들로, 위 허가는 면적변경을 통해 변경허가(○○○년)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목적사업 지연에 따른 완료 촉구를 하였으나 1차 청문을 거쳐 ○○○○. ○○. ○○. 취소 유예(○○○○. ○○.○○.까지 완료)를 결정ㆍ통보한 바 있다.

 

나. 그러나 다시 목적사업이 지연 되고 불법전용 시설물(설치 행위자는 청구 외 인)이 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 대하여 2차 청문을 실시하였고, 결국 ○○○○. ○○. ○○.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청구인과 청구 외 인에게 원상회복명령을(청구인○○○○. ○. ○○. / 불법전용 시설물 설치 행위자 ○○○○. ○. ○○.)(이하 ‘이 사 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 ○. ○○. 농지전용변경 허가 시 이 사건 청구외 인이 대리인선임 및 변경신청을 허위로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농지전용허가(○○○○. ○. ○○.) 후 신병 등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업을 착수하지도 못하고 포기하였으며,위 가. 항과 같은 사항을 모르고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 ○○. 농지전용변경 허가시 허가면적 변경만을 이유로 변경허가 처리가 되었다.

 

다. 청구외인은 도로대장 이해관계인 도로지정 동의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전용허가 취소대상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인에게 민사소송 진행과 형사고발을 추진 중이다.

 

라. 청구인은 ○○○○. ○○. ○○. 농지전용허가취소 신청 시 청구외인이 불법시설물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외인에게만 원상회복 명령을 처분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장 등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불법전용농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바 있다.

 

마. 더불어, 청구외인이 청구인의 농지와 청구외인 토지 사이에 임의로 개설한 진입도로 입구에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접근을 어렵게 하여, 피청구인측과 청구인들 모두가 출입이 힘들게 되었으므로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이행하기 어렵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농지전용변경 허가시 도장날인, 대리인선임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사항은 사인간 민·형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하며,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류는 적법하게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나. 청구인은 ○○○○년 허가를 득하고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제39조에 따른 전용허가의 취소시 동법 제55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구인에게 청문에 따른 조치가 없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요청이 없었다. 또한 변경 허가시 면적확대 사유로 변경 처리된 사항은 사업계획서의 변경사유서에 따라 농지의 면적 변경으로 처리되었으며, 명의, 목적은 변경신청이 없어 변경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 도로대장 이해관계인 도로지정은 농지전용허가 ○○○○-○○호(○○○○. ○.○○.) ○○○○-○○호(○○○○. ○. ○○.)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도로부지 면적을 도로대장에 등재한 것이다.

 

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별개의 개별법으로 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는 사항은 아니다.

 

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민사소송진행과 형사고발 준비 사항에 대하여 는 사인 간에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다.

 

바.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취소통보 및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시 행위자가 따로 있으며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의견서에 지목한 행위자에게 처분사전 통지한 결과 공동소유자들과 합의하여 설계하고 설치하였다고 하여 동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제34조 제1항에 따른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함에 따라 행위자에게도 원상회복 명령하였다.

 

사. 농지전용변경허가에 따라 목적사업과 달리 이용한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전용 허가지를 목적사업 완료 촉구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사후관리하고 이 사건 의 경우 ○○○○년에 목적사업 완료 촉구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아. 청구인은 ○○○○년도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청문 실시시○○○○. ○. ○. (○○○○년 농지전용허가지 목적사업 완료 촉구), ○○○○.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청문 실시 알림)문서를 직접 수령하였 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속히 건물을 신축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견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유예하였으며, ○○○○. ○○. ○○.(농지전용허가 취소 청문결 과 및 처리계획 보고)문서를 직접 등기 수령하였다.

 

자. ○○○○년 농지전용변경 허가지를 ○○○○년에 기간만료에 따른 청문조치는

 

2005. 7. 29. 청구인에게 농지전용허가
2015. 4. 7. 청구인의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
2015. 4. 16. 청구인에게 농지전용변경허가 통보
2019. 8. 7. ○○○○년 농지전용허가지 목적사업 완료 촉구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 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년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모든 부지중 ○○○○년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부지 에 대하여 목적사업 완료 촉구하였으며, ○○○○. ○○. ○. 청문 실시하여 유예처분 하였으며, ○○○○년 또한 동일하게 목적사업완료촉구 및 청문실시 하였고 청구인의 취소신청에 따라 취소 후 농지로 복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 제1 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수허가자에게 원상회복 명령하였다.

 

차. ○○○번지(임)에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원상회복명령 처 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은 사인 간 해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농지법」제2조 제7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34조, 제39조, 제42조

「농지법 시행령」제32조, 제58조

「농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9조, 제51조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 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 12. 3.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청문 실시 알림

 

2019. 12. 30. 농지전용허가 취소 청문 결과 통보(취소 유예 ○○○○. ○○. ○○.까지)
2020. 8. 31. 2015년 농지전용허가취소 유예지 목적사업 완료 촉구
2020. 12. 11.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청문 실시 알림
2020. 12. 29. 청구인의 농지전용허가취소 신청
2020. 12. 31. 청구인에게 농지전용허가취소 통보 및 원상회복명령 사전처분통지
2021. 1. 5. 청구인의 사전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시설물들은 본인들과 무
관, 따로 행위자인 청구외 인이 있음)
2021. 2. 10. 청구외 인에게 농지전용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관련 의견 제출 요청
2021. 3. 10. 청구인의 진정서 제출
2021. 3. 19. 청구인에게 농지전용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2021. 3. 19. 청구외 인에게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2021. 3. 23. 청구인에게 민원 검토결과 안내
2021. 4. 13. 청구 외 인에게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

2019. 12월 청구인의 사전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2020. 12.까지 건물 신축 완료함)

 

6. 판단

 

가. 「농지법」제2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4조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정한다. 동법 제39조 제1항 각 호는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6호에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4호 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 우 관할청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허가취소부지 내에 당초 허가목적인 주택이 아닌 ○○○시설이 확 인됨에 따라 「농지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원상회 복명령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뿐만 아니라 「농지법」제42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행위를 한 자에게도 원상회복을 명령한 것이므로 적법ㆍ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그 밖에 ○○○○년 변경허가 신청 시 대리인 선임 및 신청서류가 허위라는 점, ○○○○. ○○. 청문 시 제출한 의견서는 청구인도 모르는 의견서라는 점, 행위 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 이 사건 부지에 출입이 어려운 점 등은 사인 간에 민ㆍ형 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할 쟁점이지 행정심판에서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