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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불하격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10. 15. 19:28

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불하격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2019. 12. 7.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 상담교육 전공의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30. 청구인에게 필답고사는 통과 하였으나 면접구술고사에서 과락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 입학전형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 입학전형의 필답고사와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된 면접구술고사에 응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이에 2019. 12. 31. 2020. 5. 21. 10회에 거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필답고사 점수만을 놓고 보면 합격자 43명 중 15 ~ 18등 정도의 점수임을 알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심층면접이나 개별면접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면접구술고사를 진행한 것은 표준화된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면접구술고사에서 A·B·C·D(과락)로 평가한다는 것 이외에는 예측 가능한 평가영역·기준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였으며, 4개 면접그룹 간에 다른 질문을 함으로써 난이도에서 차이가 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수험생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이 사건 대학교 출신자에게 유리하게 시험절차가 진행되었다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고등교육법 제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

○○대학교 학칙 제77

○○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대학교가 2019. 10. 18. 공지한 ‘2020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 상담교육전공의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전형일정

필답고사: 2019. 12. 7.() 10:00 11:40

- 시험과목: 일반심리학

면접구술고사: 2019. 12. 7.() 13:00부터

합격자 발표: 2019. 12. 30.()

-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상담교육 전공은 일반전형만 실시함

 

전형방법

필답고사 및 면접구술고사

- 필답고사: 200점 만점(과락: 80점 미만), 일반심리학에서 4문항 출제

- 면접구술고사: A, B, C, D로 평가(과락: D)

선발방법

- ○○대학원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의거, 총점 성적 순위로 선발

- 해당 전형요소 중 한 요소라도 결시또는 과락한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수험생 유의사항

모든 시험 답안지는 제공한 흑색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면 0점 처리

- 흑색 볼펜은 우리 대학원에서 배부함

 

. 피청구인이 2019.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9. 12. 31. 2020. 5. 21.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이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답변들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청구인이 면접에서 과락을 받은 사유

- 청구인은 면접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면접 질문에 대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론적으로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하였음

- 면접 질문은 심리학 개론의 1장에 나오는 원리를 상담심리 장면에 적용한 질문임. 이러한 원론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은 ○○대학원 상담교육 석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모집요강에 따라, 상담교육 전공 필답고사(80점 이상)와 면접(과락자가 아닌 경우)을 동시에 통과한 인원은 43명임

- 필답고사가 80점 이상이면서 면접 과락인 인원은 38명임

- 필답고사가 79점 이하이면서 면접 과락이 아닌 인원은 50명임

4개 그룹별 면접에 면접관은 각 2명씩 들어갔고, 2명 중 1명은 상담교육 관련 전공 면접관, 나머지 1명은 기타 심리학 전공 면접관으로 각 구성되었음

- 면접구술고사의 평가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고사실별 2명의 면접관이 면접질문에 대한 지원자의 응답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등교육법6조제1·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1),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에 따른 학칙에는 입학, 편입학, 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3)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대학교 학칙77조제1·3항에 따르면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고(1),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3)고 되어 있으며, ‘○○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6조제1·2·4항에 따르면 ○○대학교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고(1), 일반전형은 전공시험(1), 면접고사(2), 실기고사(해당 전공에 한함, 3)에 의하며(2),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4)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 상담교육 전공의 입학전형 중 일반전형은 전공시험과 면접고사로 진행을 하고,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모집요강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교 ○○대학원장은 2019. 10. 18. 상담교육 전공의 입학전형을 일반전형으로만 실시하기로 하고, 일반전형의 방법으로 필답고사와 면접구술고사를 공지하면서 필답고사에서 80점 미만은 과락으로, 면접구술고사에서 D급은 과락으로 각 한다고 공지한 점, 또한 필답고사와 면접구술고사전형요소 중 한 요소라도 과락을 한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고 공지한 점, 이에 청구인이 2019. 12. 7.자 면접구술고사에서 과락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면접구술고사 방식을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는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층면접 또는 개별면접만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시험 방식이고 면접구술고사와 같은 그룹별 집단면접 방식은 공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면접구술고사는 그 특성상 면접관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각 그룹별로 반드시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에 이 사건 대학교 출신자가 부당하게 많이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이 사건 처분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1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