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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취소 방치차량 멸실 등으로 말소등록신청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술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으로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등록과 내구연한 경과로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있다.
자동차 말소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말소 공통 구비 서류
가.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나. 자동차등록증
다.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 주민등록초본
-법인(사업장소유차량):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리(법인)등록시: 대리인 시분증, 차주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2. 폐차말소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3. 도난말소
도난시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4. 수출
수출계약서(혹은 INVOICE) 사본, 수출업체사업자사본,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번호(2개) 및 봉인, 수출업체의 위임장
5. 법원의 판결 말소
확정판결문
6. 멸실말소
멸실사실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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