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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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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소재불명 자동차의 운행정지신청과 말소등록신청 차령초과말소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6. 24. 19:40
행방불명 소재불명 자동차의 운행정지신청과 말소등록신청 차령초과말소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행방불명 소재불명 자동차의 운행정지신청과 말소등록신청 차령초과말소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자동차의 소재불명이나 행방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과태료 통지 및 압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 운행정지신청, 말소등록신청,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정당한 소유자나 이용자가 아닌 권한 없는 자가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는 자동차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음에도 타인의 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속도위반 범칙금 등 각종 고지서를 받게 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수십건 또는 수백건의 과태료 압류가 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가 불법 운행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기재하여, 자동차운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이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운행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령이 일정기간 도과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를 할 수 있고, 행방불명인 경우 멸실인정등록과 말소등록을 할 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정지신청, 말소등록신청, 멸신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 신청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