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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도유재산 대부료 부과처분은 사경제 주체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아님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2. 25. 19:02

도유재산 대부료 부과처분은 사경제 주체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아님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이 사건 도유재산에 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대부면적 6,746, 대부기간 2019. 6. 3. ~ 2022. 6. 2.,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용·수익하였던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0. 7. 7. 청구인에게 2020회계연도(2차연도) 도유재산 대부료 2,378,9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대부료 부과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고 2020. 9. 3. 피청구인에게 대부계약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이 2020. 9. 3.자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20. 11. 18. 청구인에게 2,407,680원 체납고지서(본세 2,378,960, 가산금 28,720)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20. 12. 9. 이 사건 대부료 부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7. 청구인에게 한 대부료 2,378,960원 부과는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 청 구 인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천부지를 임대받아 경작해왔으나 계속 경작할 수가 없어 경작을 그만두었다.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부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대부료가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20년도는 경작하지도 않았는데 대부료가 부과되어 억울하다.

 

. 피청구인

1) 청구인은 2020년도는 경작하지 않았는데도 대부료가 부과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부계약 기간은 2019. 6. 3. ~ 2022. 6. 2.(3)이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또는 해제되지 않는 한 대부계약은 유효한 것이며, 대부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경작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대부료를 납입할 책임이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5조제1항제5호는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자동해지 규정은 없으며, 대부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자동해지한다면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의 의사를 전달받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대부계약 해지 알림 공문을 발송한 2020. 9. 15.에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다. 다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대부료는 피청구인이 해지 알림 공문을 발송하여 최종 합의해지에 이르게 된 때(2020. 9. 15.)까지 부과되어야 마땅하나,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해지 시가 아닌 청구인이 대부계약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2020. 9. 3.까지만 대부료를 부과하였다.

 

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대부계약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기일까지 대부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 「행정심판법2, 3

 

5. 판 단

 

.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9. 6. 3. 피청구인과 이 사건 에 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대부면적 6,746, 대부기간 2019. 6. 3. ~ 2022. 6. 2.,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용·수익하였던 사람이다.

2) 피청구인은 2020. 7. 7. 청구인에게 2020회계연도(2차연도) 도유재산 대부료 2,378,9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대부료 부과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료 납부기한(2020. 7.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0. 9. 3. 청구인에게 전화로 체납사실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부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대부계약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대부계약이 해지된다고 안내하였다.

 

4) 청구인은 2020. 9. 3. 피청구인에게 대부계약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이 2020. 9. 3.자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20. 11. 18. 청구인에게 2,407,680원 체납고지서(본세 2,378,960, 가산금 28,720)를 발송하였다.

 

6) 청구인은 2020. 12.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대부료 부과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10.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송하였다.

7) 피청구인은 2020. 12. 10. 청구인에게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1,800,700원을 감액하여 대부료 606,98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 행정심판법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6**75 판결 참조).

 

) 이 사건 도유재산은 일반재산이고, 이 사건 대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이 사건 대부료 부과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할 뿐 행정심판법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