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공무원 비위 혐의와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2. 17. 19:36

공무원 비위 혐의와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징계사유와 징계부가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처분이나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이하,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부가금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국고금 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국유재산법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