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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국가공무원의 휴가

김진영 행정사 2021. 1. 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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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휴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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