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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와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등 첨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12. 25. 22:37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와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등 첨부 

 

 

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6급이하공무원등

나.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가.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웨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 기록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 관련자 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다.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3.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다. 확인서

라.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자료

마.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기록

바.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사. 관계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아. 징계사유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 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

-성폭력범죄

-성희롱

 

6.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