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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고충처리와 고충심사청구 고충심사결과의 처리 재심청구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 피해자 조치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4. 29. 19:18

지방공무원 고충처리와 고충심사청구 고충심사결과의 처리 재심청구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 피해자 조치

1. 고충처리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시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용권자는 상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 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괄르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고충상담의 처리

 

고충삼담의 처리를 위하여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고충상담 창구 마련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임용권자는 고충상담의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3. 고추심사의 청구 및 회피 기피

 

충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소속 기관명 및 직급 직위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이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소속 기관(시·도와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연는 시·도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사한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고충심사절차 및 기일지정 통지

 

인사위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임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고나계기관에 변명서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경우에는 청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고충심사 당사자나 관계인과 말로 묻고 답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5. 고충심사의 결정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고충심사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나.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다.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라.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6. 고충심사의 결과의 처리

 

고충심사 결정서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심사결과 중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임용권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심사결과 중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고충심사결과 재심청구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임용권자, 관계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임용권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제1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재심청구서에 인사위원회 결정서 사본 또는 심사결과 통보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소, 성명 및 생년월

-소소 기관명 및 직급 직위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

 

8. 성폭력범죄 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임용권자는 신청받은 고충삼당의 내용이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고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위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및 그 밖에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조사 결과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훈련 또는 파견근무

-다른 직위(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의 전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임용권자는 조사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른 직위(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 공무원의 직위)에의 전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감사 감찰 인사 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