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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편의점 운영중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와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9. 11. 18:51

편의점 운영중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와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편의점을 운영하다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성인행세를 하면서 주류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는 신분증을 통해 청소년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바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경황없는 사이에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담배판매와 영업정지 처분

 

청구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8. 26. 22: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9. 12. 31. 담배사업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판단요지

 

가. 「담배사업법16조 제1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17조 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관련 [별표 3]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사유로

1)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2)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2. 개별기준에 따르면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서의 법규위반 업소 통보와 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 및 의견 제출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1명 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명백하며, 이는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미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과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영업정2개월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더 이상 감경의 여지는 없다(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