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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일반음식점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0. 8. 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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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1279-16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부산식약청장이라 한다)2011. 7. 11. 이 건 업소의 육사시미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8. 17.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과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8. 6. 5.부터 '□□라는 상호로 면적 125.94규모의 일반음식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11. 7. 1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인 ()□□으로부터 우둔살 3kg을 구입하였다.

 

() 부산식약청장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2011. 7. 11. 이 건 업소의 육사시미 200g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이 건 업소의 육사시미에서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근거로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8. 1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펴보건대,

 

()식품위생법7조 및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조리식품에서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하며, 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르면 도축된 소고기의 대장균 수의 허용기준치는 5(CFU/, ) 미만이고, 최대허용한계치는 100(CFU/,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육사시미의 원료가 되는 육류의 대장균 기준이 육류의 처리공정상 선행 위치에 있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무시한 채 대장균 음성 기준 적용은 무리한 기준규격이라고 볼 수 있고, 육사시미 주재료인 육류가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합하게 가공처리되어 유통된 것이라면 식품접객업소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대장균이 오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육사시미는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2011. 9. 19. 보건복지부의 답변(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4014)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서 이 건 업소 육사시미 검사결과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왔고, 청구인 또한 위 사항에 대하여 시인한 것을 종합하면 이 건 업소의 육사시미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다툼은 없다.

 

() 하지만, 도축된 소의 육류는축산물위생관리법상 일정한 대장균 수(CFU/, :5미만, 최대허용한계치:100)를 허용하고, 소의 육류를 재료로 특별한 조리과정 없이 손님에게 제공되는 비가열성 식품인 육사시미를 조리식품으로 분류하여 대장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식품위생법은 육류의 처리공정상 선행위치에 있는축산물위생관리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기준이다.

 

() 또한, 이 건 업소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인 ()울산육가공으로부터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합하게 가공처리된 소의 우둔살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건 업소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대장균이 오염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산식약청장이 육사시미의 대장균만을 검사하고 칼, 도마 등 환경검체를 수거하여 검사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우며 보건복지부에서 육사시미는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물에 해당 한다라고 답변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육사시미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행정처분한 것은식품위생법의 관련 법령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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