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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주유소 운영중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의 공급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0. 8. 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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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운영중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의 공급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청구인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기계의 연료로 공급·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제1항제8호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2019. 1. 26. ~ 2019. 4. 25.)과 공표 6개월 처분(2019. 1. 26.~2019. 7. 25.) 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 처분사유의 존부


청구인은단순한 등유배달 주문을 받고, 주유소 소유의 탱크로리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구입자(주문자)가 지정하는 ♧♧♥♥읍 소재 컨테이너 안에 넣어 준 사실만 있다. 또한 모르고 판매한 경우를 벌할 수 없고 처분의 근거인 석유사업법 제39(법제39조 제18)모르고단순히로만 판매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유소 실운영자 ○○2017. 7. 11.♧♧♥♥♡♡***-*에서 청구외 ◎◎◎의 요청을 받고 청구외 ◎◎◎가 미리 컨테이너 박스 안에 준비해 둔 FRP 통에 등유 2,616리터를, 2017. 7. 21.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등유 2,611리터를 각 주유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5,227리터의 등유를 FRP통에 주유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난방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설득력 있는 점


가사 청구외 ◎◎◎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그 의무를 위반한 이상 청구인이 청구외 ◎◎◎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자료가 없는 점


○○○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이뤄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52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3조제1항제15, 4항제8, 39조제1항제8, [1] 2. 개별기준 라. 15) )에 의하면, 석유사업법 제39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의 행위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에 판매한 것으로 이는 석유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창출, 환경오염 우려 및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혼란 야기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청구인의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별표1] 1. 일반기준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수 및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감경하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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