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중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의 공급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청구인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기계의 연료로 공급·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2019. 1. 26. ~ 2019. 4. 25.)과 공표 6개월 처분(2019. 1. 26.~2019. 7. 25.)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청구인은‘단순한 등유배달 주문을 받고, 주유소 소유의 탱크로리 배달차량(**♡ ****)을 이용하여, 등유를 구입자(주문자)가 지정하는 ♧♧시 ♥♥읍 소재 컨테이너 안에 넣어 준 사실만 있다. 또한 모르고 판매한 경우를 벌할 수 없고 처분의 근거인 석유사업법 제39조(법제39조 제1항 8호)는‘모르고’단순히‘등유’로만 판매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유소 실운영자 ○○○은 2017. 7. 11.경 ♧♧시 ♥♥읍 ♡♡리 ***-*에서 청구외 ◎◎◎의 요청을 받고 청구외 ◎◎◎가 미리 컨테이너 박스 안에 준비해 둔 FRP 통에 등유 2,616리터를, 2017. 7. 21.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등유 2,611리터를 각 주유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총 5,227리터의 등유를 FRP통에 주유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난방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설득력 있는 점,
가사 청구외 ◎◎◎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그 의무를 위반한 이상 청구인이 청구외 ◎◎◎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자료가 없는 점,
○○○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이뤄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3조제1항제15호, 제4항제8호, 제39조제1항제8호, [별표 1] 2. 개별기준 라. 15) 마)에 의하면, 석유사업법 제39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의 행위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에 판매한 것으로 이는 석유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창출, 환경오염 우려 및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혼란 야기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청구인의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1. 일반기준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감경하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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