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8. 13. 18:1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14.부터 습식방수공사업(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9. 10. 7.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 2. 18.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83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2020. 3. 10. ~ 2020. 7. 9.)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업체 상세조회 출력물, 2019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서,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 미달 의심업체 선정사유 및 소명방법 안내 공문(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요청서,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청문조서, 건설업 행정처분 최종 검토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 3. 14.부터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 9. 30. 피청구인에게 건설업 부실불법업체 실태조사 계획 및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소명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제공받은 2018년 결산자료에 기초하여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제외한 자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선정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로 선정되었으므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0. 7.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위해 2018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2018. 12. 31. 기준), 건설공제조합 융자금잔액증명서(2018. 12. 31. 기준), 2018년 재무제표 상 해당 계정과목별 입증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 10. 30. 2018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한 2018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2018. 12. 31. 현재 보통예금의 잔액잔고증명서와 2018. 12. 31.을 기준으로 30일간의 계좌별 거래내역조회서를 검토하여 청구인의 자본금은 305백만원이나, 보통예금 중에서 2018. 12. 31. 기준으로 30일간 예금평균잔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 278백만원을 부실자산으로 산출하여 자본금 305백만원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결과 청구인의 실질자산을 27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20. 1. 7.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사유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임금인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금 미달 상황에 처했으나 이후 정상화되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6)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18.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2억원에 미달한바, 영업정지 6개월 처분대상이 되었으나, 청구인의 2019년 재무상태 진단보고서에 따라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충족되어 위반행위가 시정된 점,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20호로 2018. 8. 14. 일부개정된 것) 91항 및 제10,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제84, 같은 법 시행령 제80[별표 6]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제3호 단서 규정에서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79조의22호 및 제3호에서는 상법542조의8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을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관리규정(시행 2018. 8. 14., 국토교통부예규 제242호로 2018. 8. 14. 일부개정된 것) 3호에 따르면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로 확인하고,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2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15조제2항에 따르면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91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3조에 의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경기도 사무위임규칙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 사전통지와 실제 처분의 근거법령의 차이, 처분 사유의 부정확한 기재의 위법이 있고, 영업정지 4개월 및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처분 사전통지와 실제 처분의 근거법령의 차이

피청구인의 처분 사전통지에는 처분의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82조제1항제3호로 제시하였는데 실제 처분시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피청구인의 사전통지서에는 갑제2호증과 같이 근거법령을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근거 조문내용을 설시하면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을제6호증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금 미달 상황에 처했으나, 이후 다수의 계약 체결로 현재는 정상화되었으니 선처 바람이라고 하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이 사건 처분이 건설산업기본법8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건대 위 근거규정을 잘못 적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근거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던 단순 오기에 불과하여 처분의 위법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처분 사유의 부정확한 기재

 

청구인은 처분 사유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다른 설명이 없어 청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는지 알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처분의 예외사유인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어 이 점에 대해 유리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었으니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업을 등록한 사람은 그 등록의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등록기준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10조제2호에서 자본금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그 내역을 자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이라고만 적시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처분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거나 유리한 의견진술을 제출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3) 감경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의 변경

 

청구인은 영업정지 4개월은 지나치게 길어 감경해야 하고, 영업정지기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미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4개월로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여기에 추가하여 감경을 하지 않음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82조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같은 법 제83조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