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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6. 29. 19:59

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청소년인 장◯◯(18)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서장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4호에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허가취소 등)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3호에 제44조제1·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목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이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로 적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나, 위반전력이 없고, 청소년의 연령이 18세이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위 법규의 제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