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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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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5

용달화물기사 화물자동차 하룻동안 4회 말통에 주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용달화물기사 화물자동차 하룻동안 4회 말통에 주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〇〇자〇〇〇〇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12. 1. 하루동안 총 4회 주유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20,22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23. 6. 12. ~ 12. 11.) 처분(이하 지급정지처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22. 12. 1. 경북 〇〇〇 〇〇 휴게소에서 한 번은 주유하고 세 번은 기름을 말통에 받았다. 이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

카테고리 없음 2024.08.1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로 운송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요소 합동점검 실시에 따라 FSMS 사업부에 ♣♣♣주유소의 유류판매내역(POS) 자료 분석을 요청하여 분석결과를 받았고,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경유 24,000원은 ♣♣♣ 주유소 카드단말기에 첨가제 항목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 ♣♣♣ 주유소 직원이 경유로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결제한것으로 본인의 실수도 아니고 유가보조금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은 과..

화물차운행 지입차주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과 유가보조금환수처분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화물차운행 지입차주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과 유가보조금환수처분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로서 2018. 1.경 위탁회사가 양도양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위탁회사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2018. 3. 29. ~ 4. 18. / 21일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하게 돼 밝혀진 것이다.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통보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액(630,350원) 환수 및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 ~ 2019. 4. 30) 처분(이하 ‘..

행정처분 이의 2020.01.07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8. 25. 한국석유관리원 ****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 주유소(상호:◉◉◉◉주유소)의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임을 통보받고, 2016. 8. 27.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6. 9. 19.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 관내 지역주민 1,484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법인으로, ◉◉◉◉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합원인 농..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자****의 화물자동차 차주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8. 17.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일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령사실을 발견하고, 2016. 4. 26.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6. 7. 21. 신청인에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6,650원 환수 및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6. 8. 1. ~ 2017. 1. 31.)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14. 8. 16.(토요일), 8. 17(일요일)이라 보험회사 전산 마비로 인함. 3.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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