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행정심판청구 18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기소유예 처분과 과징금 처분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기소유예 처분과 과징금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7. 5. 24.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토지(대, 1,402㎡) 중 380.2594㎡ 면적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과 ○○○○○○ 명의로 매매대금 2억 7,6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검찰청장은 2024. 3. 5. 매매대금 중 계약금 2,760만 원 및 중도금 4,840만 원을 각각 2017. 5. 24., 같은 해 6. 24.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잔금 2억 원을 같은 해 12. 11. 청구인 명의의..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청구인은 2020. ○. ○○. 이 사건 건축물 ○층, ○층, ○층, ○층, ○층, ○○층을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바, 5층과 10층은 시정기한 내에 시정완료하였고 ○층, ○층 및 ○층은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은 2021. ○. ○○. ○층 무단용도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1. ○. ○○.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

단독주택 건축허가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단독주택 건축허가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8. ○○시 ○○○번지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 목적으로 ○○○(지목: 도로, 사용면적: 224㎡), ○○○-○(지목: 도로, 사용면적: 14㎡)번지(이하 두 필지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 토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2019. 12. 31.까지, 이하 ‘당초 허가’라 한다)를, 2019. 11. 26. 연장허가(2022. 12. 31.까지, 이하 ‘연장 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번지 일부는 2018년 ○○○에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한 바 있다. 2. ..

행정처분 이의 2023.10.20

행정심판 대상 청구기간 등

1. 행정심판의 대상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

행정처분 이의 2023.08.28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직접처분 간접강제 배상명령신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 직접처분 간접강제 배상명령신청 ㅇ행정심판 재결의 귀속력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

행정처분 이의 2022.12.0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잘못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잘 - 중앙행심위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 소유권 확인 안했다고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자체를 사립경로당 건물로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ㄱ지자체는 1978년경 무허가건물에 주소지를 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공사는 ㄱ지자체가 무허가건물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주택부지로 무단 점용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심판 취소청구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주택부지로 무단 점용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심판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별지 1 목록 기재 청구인들이 국유재산인 ‘A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번지 1,824㎡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5. 5. 18.부터 2020. 5. 17.까지 대부계약 없이 주택부지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0.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청구인별 각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 사건 토지 중 577㎡(이하 ‘이 사건 점용·사용허가 토지’라 한다)는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구청장으로부터 점용ㆍ..

결혼이민 초청자의 이민배우자 체류자격 사증발급 이행청구

결혼이민 초청자의 이민배우자 체류자격 사증발급 이행청구 결혼이민 초청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보겠습니다. 1. 사증 발급 거부처분 청구인의 배우자는 외국국적 여성으로 청구인과 결혼한 후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인 청구인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초청을 받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조치를 하였다. 2. 행정심판의 적부 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문중이 조성한 분묘 토지의 임야에서 묘지로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문중이 조성한 분묘 토지의 임야에서 묘지로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1. 토지이동신청 요청 수용거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이동신청을 하였으나,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의 위법 부당성 판단 가.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며, 위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

인허가대리 2021.04.21

공무원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과 당연퇴직발령 무효확인청구

공무원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과 당연퇴직발령 무효확인청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발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당연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2. 판단 요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동법 제69조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소주와 맥주 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소주와 맥주 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이 건 업소에서 성인과 동행한 청소년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5병, 맥주 3병 등 주류를 제공한 위반사실을 적발한 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는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제7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1차 위..

편의점 운영중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와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편의점 운영중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와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편의점을 운영하다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성인행세를 하면서 주류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는 신분증을 통해 청소년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바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경황없는 사이에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담배판매와 영업정지 처분 청구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8. 26. 22: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9. 12. 31. 「담배사업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