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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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7

공무원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과 당연퇴직발령 무효확인청구

공무원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과 당연퇴직발령 무효확인청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발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당연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2. 판단 요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동법 제69조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1.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다. 부작위 라.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예 : 변상명령 ) 가..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및 성비위로 수사개시와 직위해제처분 타당성 여부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및 성비위로 수사개시와 직위해제처분 타당성 여부 공무원이나 교원이 금품비위나 성비위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비위의 경우 무고나 금전 보상을 목적으로 악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는데, 단지 고소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만습니다. 성비위에 대하여 무혐의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성비위 대상자라는 낙인이나 불명예를 입고 직위해제 처분으로 급여가 대폭 감액되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직위해제 처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하는바, 형사사건의 무혐의 판단을 기다리다 보면 소..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 배임죄를 범한 잘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교원 성희롱 해임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성희롱 해임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이나 교원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특히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하,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의 컴퓨터계열 교수이고, 피해자 소외 1, 소외 2는 소속 학과 학생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10. 원고가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게 다음과 같..

공무원 징계 감봉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징계 감봉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결재권자가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게습니다. 4국 11과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장이 하급직원인 기안자, 계장, 과장의 순으로 품의되는 결재서류의 위조여부까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면 직근상급자인 도시정비계장조차 발견하지 못한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국장에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733 판결)

공무원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기준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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