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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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7

주유소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와 불법개조차량에 등유 판매로 과징금 처분

주유소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와 불법개조차량에 등유 판매로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리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00본부에서 본 주유소에 대해 차량용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 등에 판매한 위반여부를 점검하였고, 불법개조차량에 등유를 판매한 것(이 등유는 이후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됨)이 적발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00본부로 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등유를 구매한 사람들이 병아리부화장 난방용과 농장 건조기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고 판매했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과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당초 처분의 1/2을 감경한 과징금 5,00..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유)**운수와 화물자동차 이 사건 화물차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이다. 인천광역시 ***장(**과)은 한국석유관리원 **팀과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 거래에 이 사건 차량번호가 표기된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되어 유가 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화물차주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 통보 및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위반(다른 차량에 휘발유 주유 후 보조금 수급)을 이유로 ..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1. 사건개요청구인은 00시 00면 000로 2546 소재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7. 6.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주유소의 석유제품유통검사 결과 청구인이 주유소 인근 농가에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등) 약 50부피% 또는 약 60부피%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업소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의 방법만으로 영업을 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행정처분 이의 2020.03.10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3. 석유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군 ○○읍 ○○리 ○○○-○,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2017. 12. 27.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영업장에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10% 혼합되어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사전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3개월의 1/2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5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 후 2018. 5. 4.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Ⅱ. 청구인 주장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가짜석유..

행정처분 이의 2019.04.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유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어야 하나, 한국석유관리원 남본부 점검시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휘발유 정량미달 판매로 적발었는바, 피청구인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사건 행심 제2013-055호, 2013.3.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카테고리 없음 2018.06.18

자짜석유제품판매 사업(석유판매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자짜석유제품판매 사업(석유판매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가짜석유제품판매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군 ○○면 ○○로 ○○)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11. 14.부터 ○○군 ○○면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6. 5. ○○○○관리원 지역본부 소속 검사원이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로부터 시료 채취(자동차용 경유)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3. 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 하..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4. 5. 청구인에게 행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500만원은 이를 1,250만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016번지 9호에서 ○○오일(주) “○○주유소”라는 상호로 2010.4.30.부터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1.2.2. 10:50분경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에서 청구인이 판매하고 있는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을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3~4%)된 유사석유 제품으로 판명ㆍ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1.4.5. 과징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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