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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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11

외국인등록 신청 등록 면제대상 제출서류 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 활동범위 취업

외국인등록 신청 등록 면제대상 제출서류 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 활동범위 취업 1. 외국인등록 대상 아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2. 외국인등록 면제대상 가.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나.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다.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

결혼이민 초청자의 이민배우자 체류자격 사증발급 이행청구

결혼이민 초청자의 이민배우자 체류자격 사증발급 이행청구 결혼이민 초청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보겠습니다. 1. 사증 발급 거부처분 청구인의 배우자는 외국국적 여성으로 청구인과 결혼한 후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인 청구인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초청을 받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조치를 하였다. 2. 행정심판의 적부 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체류자격없이 불법취업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체류자격없이 불법취업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는 갑과 을의 아들이고, 그 형제로 누나 병(1998. . .생), 동생 정(2002.. .생), 무(2004. . .생)가 있다. 나. 원고 가족의 체류자격 및 원고의 출생 1) 원고의 부친인 갑은 1997. 8. 27. 주재(D-7) 체류자격으로, 원고의 모인 을은 같은 날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원고는 1999. 2. 8. 갑과 을의 아들로 서울 은평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생하였고, 출생 당시부터 갑의 체류자격을 주 체류자격으로 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원고 부친의 체류자격 상실 및 원고의 불법체류 과정 1) 갑은 2000. 11. 17..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17- 226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4. 법무부장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082,582 22,098,900 27,115,212 32,131,524 37,147,842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이 고시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인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 바랍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대학교에 합격하여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영주권자인 A와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영주권자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요건불충족(배우자 소득금액 불분명)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배우자는 2014년 초부터 ○○성형외과를 홍보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배우자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상 2014. 8. 20.부터 2015. 7. 13.까지 해외환자유치 사업을 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17.11.23

공무원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취소 감경청구

공무원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징계처분 취소 감경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뇌물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처분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주 문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1배 처분은 이를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소청인이 2013. 12. 16. 소청인에게 한 정직1개월 처분을 취소..

혼인의 진정성여부와 체류기간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혼인의 진정성여부와 체류기간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거 국민과 혼인상태에 대한 조사 없이 과거 국민과 이혼한 경험, 그리고 그 사실을 사증 발급 등의 과정에서 피청구인 및 현 배우자에게 밝히지 않은 점을 가지고는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인 육○○와 결혼하여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2. 10. 청구인의 체류기간연장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국인 남편 육○○와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과거에 결혼했던 사실을..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적신청불허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국적법 제6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국내거주요건이 간이귀화절차, 나아가 귀화절차 일반에서 가지는 의미와 특성·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1. 특별귀화 허가 신청 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31호, 2016. 10. 21. 발령, 2016. 10. 31. 시행) 제17조제1항]. 나. 사무소장등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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