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징계위원회 15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1. 사건기록의 정리 및 보관 소청관련 기록은 사건기록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 보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2.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소청당사자가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

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물적피해 직권면직처분 취소

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물적피해 직권면직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시보경창공무원의 음주운전 물적피해 교통사고와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이유:시보경찰공무원으로서 임용에 필요한 교육성적, 학업성적등 소청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징계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하는 것은 가혹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7.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주취상태로 약 15m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충격, 견적 3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3. 7. 22. 해임처분된 뒤 2013. 11. 1.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감경 결정된 ..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법제처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 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음 1. 질의요지 「공무원징계령」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 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무원징계령」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

728x90